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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대표겸 시설장 연간 휴가일 5일 한정은 헌법정신에 위배된다. 12월17일 공단 장기요양급여수가심사위원회 에서 대표겸 시설장의 연간 휴가기간을 5일로 한다는 심의 의결을 했다고 알려졌다. 이를 증명하는 위원회의 회의자료가 전 노인복지중앙회 회장을 역임한 리더의 밴드에 공개되었다. 이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 권리를 위배하는 결정이다. 대표겸 시설장은 대표업무와 시설장 업무를 동시에 하고 있다. 대표로서의 업무는 고유의 일을 하고 있지만 동시에 시설장으로서의 업무분장을 Full로 하고 있다. 거기에 시설장은 상근직으로서 Full time으로 근무해야 하고 비상시 항상 대처해야한다는 업무분장이 부과되어 있다. 대표겸 시설장의 경우 대표의 업무와 시설장의 업무를 구분해서 생각해야 한다. 현재 장기요양보험에서는 대표의 경우 대표로서 고유의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급여를 받고 있지 않다. 하지만 대표겸 시설장의 경우에는 대표로서의 업무에 대해서는 역시 아무런 급여를 지급할 수 없지만, 시설장으로서의 업무는 근로기준법과 장기요양보험법상 기준에 따라 상근 (Full time, 월근무시간제 준수, 비상시 항시 대처) 하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볼수 있다. 따라서 대표겸 시설장은 시설장 상근 업무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에서 지정하는 연차휴가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는 고용된 시설장이 근로기준법상 연 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대표겸 시설장도 시설장으로서의; 근로기준법상 그리고 장기요양보험 기준에 따른 월별 근로기준시간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일반 근로자의 연차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것이다. 2019년 12월17일 공단 장기요양급여수가심사위원회 에서 대표겸 시설장의 연간 휴가기간을 5일로 한다는 심의의결을 했다. 이는 어용단체 대표로 구성된 급여수가심사위원회의 위원들이 장기요양 기관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근거없는 결정을 아무런 이의 없이 단순 거수기 역할을 한것으로 추측된다. 또 다른 주제로서 고용된 시설장의 경우 장기근속 수당 지급대상에서 현재 제외되고 있다. 급여수가심사위원회에서 고용된 시설장이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를 적용한다면, 당연히 고용된 시설장은 근로자로서 장기근속수당을 지급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와 공단의 급여수가심사위원회의 결정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부여된 헌법상의 국민의 기본권을 훼손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공공분야에서 공정한 사회, 형평성 있는 사회, 투명한 사회 준수를 추구하는 공공정책시민감시단에서는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1)대표 겸 시설장의 연간 휴가 5일 부여결정을 철회하고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 준수하도록 변경할 것을 촉구하고, 2)고용된 시설장에게도 장기근속 수당을 지급할 것을 촉구한다. 공공정책시민감시단 총재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