У нас вы можете посмотреть бесплатно 선택근로시간제, 보상휴가제를 실시한다면? ‘근로자대표’를 확인하세요! [노알못의 노동법] или скачать в максимальном доступном качестве, видео которое было загружено на ютуб. Для загрузки выберите вариант из формы ниж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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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없다 보니, 사실상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노동조건을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노동조합이 없다고 해서, 사용자가 무조건 마음대로 다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노동조건에 중대한 변동이 있는 경우, 또는 유연근무제, 정리해고와 같이 노동자의 권리를 크게 침해하는 제도의 시행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합의 또는 협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이 근로자대표가 과연 누구인지, 어떤 권한이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00:00 시작 1:04 근로자대표란? 1:47 하는 일(권한) 2:51 선출방법 3:50 선출단위 4:51 근로자대표 선출에 참여하는 근로자 범위 7:17 임기 7:59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근로자대표가 될 수 있나요? 9:30 마치며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섬식이 노조가입 문의 : 02-2632-4754 또는 https://url.kr/ep935l 화섬식품노조 누리집 : http://kctf.nodong.net/xe/ #근로자대표 #유연근무제 #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 #간주근로 #재량근로 #보상휴가제 #유급휴일 대체 #연차유급휴가 대체 #정리해고 #임산부 휴일근로 #근로기준법 #화섬식품노조 #노알못 #노동상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