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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절차는 법인채무자가 법인파산신청서를 제출한 때부터 법원으로부터 파산종결결정을 받을때까지의 절차를 말합니다. 이 법인파산절차 11단계를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회생법원과 그 이외의 법원에서 진행하는 법인파산절차는 상당히 다른 부분이 있으므로 서울회생법원을 기준으로 법인파산절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신청인은 법원에 법인파산신청서 등을 제출합니다. 신청인이 법인파산신청서 등을 제출할 때 인지대와 송달료도 납부합니다. 신청인이 법인파산을 신청할 때 제출해야할 서류들로는 법인파산신청서와 그 첨부서류인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이 있고, 그 이외에도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정관, 이사회 회의록 등도 제출해야 합니다. 둘째 신청인이 법인파산신청을 하면, 법원은 법인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심문을 합니다. 신청인이 법인파산신청을 할 경우 서울회생법원에서는 채무자심문을 하기 위해 채무자심문기일을 지정하지만, 서울회생법원을 제외한 다른 법원에서는 채무자심문기일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예납금부터 납부하도록 합니다. 이 부분에서 서울회생법원과 다른 법원간에 서로 차이가 있습니다. 채무자심문과 관련하여 서울회생법원에서는 신청대리인에게 이메일 등을 통해 채무자심문 관련 질문사항을 보내어 질문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째, 신청인은 법원의 예납명령에 따라 예납금을 납부합니다. 넷째, 신청인이 예납금을 납부하면, 법원은 법인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파산선고를 내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전화 : ☎ 010-8472-6400, (02)525-5400 사무실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125, 12층 1201호(서초동, 로이어즈타워) 법무법인(유한) 태승 [서울교대역 8번출구 앞 10미터 지점 위치] 홍인섭 변호사 약력 법무법인(유한) 태승 구성원 변호사 도산전문변호사, 가사법전문변호사 파산관재인 등 주요저술 : 기업회생 이론 및 실무(상권, 하권) (법률출판사) #법인파산 #기업파산 #기업회생 #법인회생 #간이회생 #개인파산 #개인파산면책 #개인회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