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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 2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삼성이 건넨 돈 가운데 87억 원 가까이를 뇌물로 봤습니다. 집행유예로 풀려난 계기가 됐던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2심 재판부와는 다른 판단을 내린 건데, 대법원이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재판부는 삼성이 동계스포츠 영재센터에 준 16억 원을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뇌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부회장의 1심 역시 이 부분을 유죄로 봤지만, 2심에서 뒤집히는 등 재판마다 판단이 달랐습니다. 박근혜 2심 재판부는 여기에 승마지원금 등을 모두 더해 이 부회장의 뇌물 혐의 액수를 약 87억 원으로 봤지만, 이 부회장의 2심 재판부는 36억 원만 뇌물로 인정해 차이를 보였습니다. 두 재판 모두 대법원의 결정에 맡겨야 하는데, 적어도 하나는 다시 판단하라고 내려보낼 가능성이 큽니다. 두 사람이 돈을 주고받은 한 가지 사실관계를 놓고 엇갈린 판단을 내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이 뇌물을 일부만 인정하면 파기환송심에서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이 낮아질 수도 있지만, 반대로 87억 원 전액을 뇌물로 인정하면 집행유예로 풀려났던 이 부회장이 다시 실형을 살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구치소에서 복역 중인 롯데 신동빈 회장에게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재판부가 1심에 이어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취득과 관련해 제3자 뇌물수수 부분을 유죄로 재확인하면서, 오는 10월 초 열릴 신 회장의 항소심 선고에서도 비슷한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국정농단 사건을 최종 심판할 대법원은 일치된 판결을 내기 위해 관련 재판들을 하나로 합쳐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할 거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조용성[[email protected]]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8082...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