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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요즘 신년회다 뭐다 해서 모임이 많을 시기인데요. 어젯밤에도 대리운전 이용하신 분들 계시겠죠? 술을 마셨을 경우에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대리 운전을 해야겠죠. 그런데 사고가 나게 되면 이게 좀 복잡합니다. 모은희 기자 나왔는데요. 대리운전 사고에 대비한 보험도 있다면서요? 기자 멘트 대리운전은 술이 취한 상태에서 부르는 것이기 때문에 이용하는 과정에서 판단력이 흐릴 수밖에 없죠.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신속하고 명확한 대처도 어렵고요. 그러니까 술을 마시기 전에 미리 내가 믿고 맡길 만한 대리운전 업체가 어디인지 따져보고, 한 곳을 정했다면 죽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행여 대리운전으로 사고가 났을 때 책임 소재는 어떻게 가려지는지도 사전에 알아두면 좋겠죠? 현명한 대리운전 이용법 소개합니다. 리포트 새해를 맞아 신년회를 비롯해 각종 술자리가 많아진 요즘. 음주운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대리운전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실 텐데요. 인터뷰 김지훈 (서울특별시 양천구) :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게 다른 사람에게도 굉장히 위험한 거잖아요. 그래서 한잔이라도 마시면 대리운전을 하는 편입니다." 인터뷰 이해영 (경기도 고양시) : "아무래도 다음날 출근할 때 대중교통 이용하는 것보다 자차 이용해서 가는 것이 나으니까요. 그래서 대리운전을 쓰죠." 대리운전은 자신의 차를 타고 간다는 편리함 때문에 많이 이용하는데요. 국내 대리운전 업체만 7천여 곳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가격경쟁 덕분에 소비자 부담은 많이 줄었지만, 대리운전 관련 사고가 한해 약 3만 건에 달할 정도로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리운전 사고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인터뷰 김지훈 (서울특별시 양천구) : "운전하신 분을 저희가 믿고 맡기는 건데 그분이 사고를 냈으면 당연히 대리운전 기사에게 책임이 있는 것 아닌가요?" 인터뷰 임수빈 (서울특별시 강남구) : "차주라고는 하지만 분명히 비용을 지불하고 운전할 수 있는 권리나 상황을 넘긴 상태이기 때문에." 인터뷰 김택수 (경기도 성남시) : "대리회사 쪽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운전자 책임은 아니기 때문에 안심하고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서는 운행한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그럼 차주에겐 책임이 전혀 없는 걸까요? 인터뷰 한문철 (변호사) : "대리운전자는 결국 내가 기사로 고용한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러면 내 차의 기사가 사고를 냈으면 기사도 책임이 있지만, 차주도 책임이 있죠." 따라서 대리운전자가 사고를 내면 대리운전자가 형사·민사적 책임을 지고, 차주는 내 차니까 차주도 민사적인 책임을 지는 거죠. 운전을 한 건 분명 대리운전 기사지만, 차주가 지불한 이익을 받고 운행된 차이기 때문에 소송까지 갔을 경우 차주도 일부 민사 책임을 면키는 어렵다는 해석입니다. 그럼 대리운전 업체들이 내세우는 100% 보험 가입이라는 홍보문구는 과연 믿을 수 있는 이야기일까요? 대리운전자 과실의 경우 대인, 대물은 물론이고 과태료와 자차 수리비도 대리업체가 부담해야 하는데요. 인터뷰 한문철 (변호사 대리운전) : "보험에 대인·대물만 가입 돼있다면 차 망가진 것에 대해선 보험 적용이 안 될 수 있거든요. 그 경우에는 대리운전 업자하고 대리운전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해야죠. 그런데 대리운전업체(규모)가 작거나 대리운전기사가 돈이 없으면 막막해질 수 있습니다." 비록 업체에 손해배상청구가 간으하더라도 영세한 곳일 경우 결국 소비자가 떠맡을 위험이 크기 때문에 무조건 신뢰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용하기 전에 대리운전업체의 보험 가입유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녹취 "대리운전 이용해서 사고 났을 때 보상에 대해서 문의 좀 하려고요." 대인, 대물, 자차 등의 배상이 확실히 보장되는지 꼼꼼하게 따져보고 나에게 맞는 대리운전업체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날씨도 춥고, 술도 한잔 했으니 서둘러 귀가하고 싶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