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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서 마스크 착용 거부·난동' 40대 구속 기로 [앵커]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죠. 그런데도 맨 얼굴로 버스나 지하철을 타겠다며 고집부리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얼마 전 지하철에서 난동까지 피운 여성은 결국 구속 위기에 놓였습니다. 홍정원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3일 서울 지하철 1호선 오류동역. 전동차 객실 안 한 여성이 소리를 지릅니다. [ A씨] "이걸 왜 써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이 여성은 맨 얼굴입니다. 대중교통을 탈 때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지만 쓰지 않은 겁니다. 역무원들과도 실랑이가 벌어졌고, [ A씨] "(내리세요.)아니, 환불해달라고. (내리시라고요.)" 열차는 7분가량 운행이 지연됐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 여성, 이틀 뒤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을 찾은 겁니다. 이 여성은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 A씨] "마스크를 쓰면 호흡곤란이 와서…이런 일로 구속이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인권탄압이잖아요." 코로나19에 걸리지 않았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지 않은 걸 후회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다만 소리를 지르고 폭언을 한 점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모욕과 업무방해입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될 전망입니다. 이 외에도 곳곳에서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을 놓고 충돌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에서는 60대 남성이 맨 얼굴로 버스를 타려다 제지당하자 기사에게 폭언을 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연합뉴스TV 홍정원입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https://goo.gl/VuCJMi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