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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제 오늘 입니다. 여름휴가 성수기가 다가오며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금융당국이 소비자가 직접 특약을 선택하는 해외여행보험을 이용할 경우 유의해야 할 점에 대해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유숙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CG IN-- 지난해 여름 미국에서 휴가를 보낸 뒤 일본을 경유해 귀국한 A씨. 미국 LA에서 항공편이 1시간 지연되며 일본 도쿄에서 연결항공편 탑승에 실패하자 도쿄에서 하루 머문 뒤 귀국했습니다. A씨는 항공기 지연비용 특약 가입을 근거로 보험사에 숙박비 등을 청구했지만 보상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CG OUT-- 항공기 지연비용 특약은 항공편 지연이 4시간 미만인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해도 보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최영덕/금융감독원 손해보험민원팀 부국장: 대체항공편을 기다리는 동안 발생한 비용만을 보상해 드립니다. 따라서 예정되었던 여행 일정을 취소하면서 발생하는 수수료 등 간접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해외여행 도중 수화물이 지연 도착해 발생한 손해는 보험사가 제공한 '가입사실확인서'에 기재됐다고 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특약이 보험증권과 보험약관에 명시돼 있어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휴대품 손해 특약에 가입했어도 여행 중 사고로 발생한 휴대품 파손이나 도난은 보상받을 수 있지만 분실의 경우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중고 휴대폰을 수리한 경우에는 감가상각이 적용돼 수리비용 전액을 보상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해외여행 실손의료비 특약에 가입했더라도 중복 보상을 받지는 못합니다. 금융감독원은 특히 온라인을 통해 해외여행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필요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특약에 가입했는지 꼼꼼한 확인을 당부했습니다. OBS뉴스 유숙열입니다. #항공편 #보상 #해외여행 #여름휴가 #성수기 ▶ O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 @obs3660 . ▶ OBS 뉴스 기사 더보기 PC : http://www.obsnews.co.kr 모바일 : http://m.obs.co.kr ▶ OBS 뉴스 제보하기 이메일 : [email protected] 전화 : 032-670-5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