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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지금부터 2014 헌다-1호 통합진보당 해산사건 청구인 대한민국 정부, 피청구인 통합진보당 사건에 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결정의 이유와 주문을 선고하기 전에 그동안에 절차진행에 대해서 먼저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에서 두 차례의 변론 준비 기일과 모두 18일에 걸친 변론기일을 통하여 17만 5000여 쪽에 달하는 문서를 검토하였고, 증인 12명의 증언과 전문가 및 참고인 6명의 의견을 들었으며 엄정한 증거조사와 공정한 변론을 위하여 제3, 제4 고민을 거듭하면서 절차 진행을 해 왔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자유민주주의와 민주적 기본 질서가 무엇인지 밝히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정당 활동의 보장과 그 관계를 비교형량하고 판단하는 중차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는 사무사 즉 생각과 판단에 있어서 사됨이 없고 무불경, 늘 공경하고 존중하며 배려하는 사무사 무불경의 마음자세를 잃지 않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부디 오늘 이 결정이 우리 사회의 소모적인 이념 논쟁을 종식시키고 대한민국의 미래와 희망을 국민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결정을 선고하겠습니다. 먼저 결정 이유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피청구인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지 여부 및 피청구인에 대한 해산 결정을 선고할 것인지 여부와 피청구인 소속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피청구인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민주노동당의 목적이나 활동은 피청구인의 목적이나 활동과의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판단의 자료로 삼을 수 있을 뿐 그 자체가 이 사건의 심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정당해산심판 제출안이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 국무총리의 의결되었고 그 안에 대하여 차관회의의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해외순방은 대통령이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써 국무총리가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사고에 해당하고 또한 긴급한 의안에 대하여는 차관회의를 생략할 수 있는데 피청구인 소속 국회의원 등이 관련된 내란 관련 사건이 발생한 상황에서 제출된 이 의안이 이에 해당하다고 본 정부의 판단에 ... (중략)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pn/0301_2014121...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