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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G On Air 페이지에서 더 많은 기사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http://www.ksg.co.kr/news/ksg_on_air_... 오차범위 초과시 컨테이너 적재 불가 접안 24시간 전, 선사에 총중량정보 제공해야 7월부터 컨테이너 화물의 총중량을 의무적으로 검증하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해양수산부는 7월1일부터 전 세계적으로 컨테이너 화물의 총중량 검증이 의무화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도는 과잉선적으로 인한 선박안전도 미확보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자 마련됐습니다. 화주는 화물 선적 전 해당 컨테이너 중량을 검증해 선사에 알려야 합니다. 선사가 총중량 정보를 받지 못했거나 해당 정보가 오차 범위((±5%)를 초과한 경우 컨테이너 적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총중량은 등록된 계측장비를 활용하거나 컨테이너 자체 중량과 수납된 모든 개별 화물, 화물 고정장비의 중량값을 합산해 측정이 가능합니다. 화주는 검증된 총중량 정보를 선적 예정 선박의 접안 24시간 전에 선사에 제공해야 합니다. 다만 근해항로의 경우 선박의 접안 전에 신고해야 합니다. 해수부 관계자는 "컨테이너 화물 총중량 검증 제도가 원활히 정착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