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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김현수 경정 / 분당경찰서 수사과장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불법 리딩방에 '혹'했다가는 '훅' 갑니다. 검찰도 가르치는 박사 경찰. 경찰청 전문수사관 중에서도 으뜸으로 꼽히는 국내 유일 마스터 호칭을 받는 분이세요. 분당경찰서 수사과장 김현수 경정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서서 진행하는 것 괜찮으십니까? [김현수] 괜찮습니다. [앵커] 경기가 호황일 때도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경기가 불황인데도 장이 안 좋은데도 이런 리딩방이 판을 치나 봐요. 사례 좀 소개해 주세요. 어떻습니까, 요즘? [김현수] 사실 2020년도 11월 기준으로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피해 사례가 1만 4300여 건 되고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리딩방 관련 사건만을 별도로 통계자료를 뽑지는 않지만 현장에서 경험으로 보면 경기가 불황일 때 소비자들 또는 투자자들의 불안심리가 극도로 되기 때문에 이런 리딩방, 전문가를 사칭하는 리딩방이 더 극성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앵커] 이게 경기가 안 좋을수록, 혹은 장이 안 좋을수록 내가 잃어버린 손실금을 만회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을 노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 분야 중에서도 국내 원톱 중에 원톱이신 거죠? [김현수] 저 말고도 전문 수사관들이 많습니다. [앵커] 그런데 마스터라는 호칭을 받으신다고. [김현수] 마스터는 맞습니다. [앵커] 마스터라는 호칭을 받으신 분이 국내 경찰관 중에 몇 분이신 거예요? [김현수] 각 분야별로 있고요. 제 분야로는 제가 1호입니다. [앵커] 지금 이 불법 리딩방 운영자분들 우리 1호 마스터분 보시고 오금이 저렸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피해가 좀 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피해를 규정해볼게요. 이게 리딩방 피해라는 게 여기서 주식 종목을 찍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종목이 잘몰됐다는 건지, 아니면 매수, 매도에 실패를 해서 손실을 봤다는 건지. 어느 걸 리딩방 피해라고 규정을 하는 겁니까? [김현수] 먼저 리딩방에 대한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요. 사실 주식이나 코인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초보자들을 이끌어준다는 의미에서 리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주식, 코인들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투자자들에게 마치 자신들이 전문적인 투자 전문회사라고 표방하고 있지만 현실은 자본시장법 101조 규정에 따르면 간행물 또는 이메일 등을 이용해서 투자상품에 대한 투자 판단, 또는 투자금융상품에 대한 가치 조언 등을 하고 일정 금액의 수수료, 회비죠. 이런 정도를 받고 있는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불과합니다. [앵커] 또 유사투자자문업자. 이게 지금 보면 공인된 투자 전문 인력이 없어도 된다라는 말이 있고 투자 관련한 자격증도 있던데 이 유사 투자자문업자는 자격증이 없는 건가요? [김현수] 맞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세무서에 등록을 하고 금융위원회에 신고만 하면 누구나 할 수 있고요. [앵커]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김현수] 전문가는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제가 무슨 투자를 했다가 돈을 좀 벌면 이런 관련 업체 차려서 정보 제공하고 돈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업체 차릴 수 있는 거죠. [앵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제가 주식했다가 100만 원이 수익이 났다 가정을 하면. 나 100만 원 벌어서 나 좀 따라와볼래라고 리딩방 운영해도 그러...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207...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