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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불법주차 했더니 전화왔다...발신자는 '주정차단속' / KBS 2023.03.24. 1 год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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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불법주차 했더니 전화왔다...발신자는 '주정차단속' / KBS 2023.03.24.

부천시의 불법 주정차 단속 시스템에 차량 한 대가 포착됩니다. 1차 단속입니다. 2분 뒤 이동 여부를 점검하고, 그로부터 8분 뒤에도 그대로이자 차량 사진이 또 한 번 찍힙니다. 2차에도 단속된 건데 최고 14만 원인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이때 부과됩니다. 현재 지자체 160여 곳이 1차 단속 2분 뒤 단속 사실을 휴대전화 문자로 알려 주는 서비스를 시행 중인데 지난해 부천시에서는 문자메시지가 간 차량 6만 대 남짓 중 결국 과태료를 문 차량이 만 대 정도에 이릅니다. 부천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ARS 음성 전화 서비스까지 추가로 도입한 배경입니다. ["주정차 금지 구역에 주정차 되어 있습니다. 즉시 이동 바랍니다."] 놓치거나 무심코 지나칠 수도 있는 문자메시지의 단점을 보완하겠다는 건데 음성 서비스는 전화가 걸려 오는 데다 발신자가 '주정차단속'이라고 표시되므로 즉각 대응할 가능성이 높아질 거라는 겁니다. [한금채/경기 부천시 주차지도과장 : "현재 알림서비스에 (부천시 차량 등록자 중) 한 40% 정도가 가입을 안 했는데 가입하게 되시면 뜻하지 않은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문자를 못 받았다는 등의 이의 제기 등에도 대응하기 수월해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조용익/경기 부천시장 : "(불법 주정차 단속은) 시민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 흐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추가적으로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자치단체들의 행정이 단속이나 규제 위주가 아니라 대시민 서비스의 형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건우입니다.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email protected] #불법주차 #주차단속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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