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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부터 도시민들이 주말 농장이나 전원 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농촌체류형 쉼터'가 도입됩니다. 농지법상 숙박이 불가능한 농막을 대체하는 새로운 개념인데요. 소멸 위기에 빠진 전남 지역 농촌에 새 활력소가 될 지 주목됩니다. 최정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기존 농막보다 큰 가설 건축물을 제작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화장실 등 각종 편의시설도 갖추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임시 거주시설인 농촌체류형 쉼터입니다. [정을용/이동식 주택 건설사 대표 : "일을 하다가 잠깐동안 잠도 며칠간 잘 수도 있거든요. 농촌하고 도시를 연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농민들이 휴식을 취하거나 농자재를 보관하던 농막을 대체하는 시설입니다. 농막은 숙박이 불가능하지만 절반 이상이 별장 등 다른 용도로 사용되자 정부가 이를 양성화하기 위해 도입했습니다. 쉼터의 가장 큰 특징은 농막보다 큰 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로, 취사와 숙박이 가능하고, 주거시설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각종 부동산 규제도 피할 수 있습니다. 기존 농막도 체류형 쉼터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귀농·귀촌을 준비하거나 농업 경영을 겸하는 도시민들의 이른바 4도 3촌 생활을 정착시키고, 이들이 체류하면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가가치가 농촌으로 돌아가는 1석2조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김효경/나주시 농업정책과장 : "생활인구 증가와 더불어 농촌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꼭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지자체마다 쉼터 설치와 농막 증축 등을 위한 관련 조례 개정을 완료하고 인허가 절차가 시행되면 빠르면 올 5월부터 본격적인 쉼터 생활이 시작될 전망입니다. 긍정적인 효과와 함께 무분별한 쉼터 조성으로 인한 농지 훼손과 난개발 등의 문제는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KBS 뉴스 최정민입니다. 촬영기자:이승준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농막 #체류형쉼터 #농촌활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