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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큐]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렇게 통계 조작 의혹,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까지.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주요 쟁점과 향후 수사 전망까지 짚어 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아마 정국 대담에서 또 여야의 공방으로 다룰 문제이기는 합니다마는 전 정권 인사들이 포함됐기 때문에. 우리는 법리적으로만 한번 해석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조국 전 장관, 임종석 전 비서실장에 대한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거든요. 이걸 사건을 다시 살려서 하라는 얘기인가요? [김광삼] 그렇죠. 지난 수사를 하고요. 일부 황운하 의원이랄지 그다음에 송철호 전 울산시장, 송병기 경제부시장이랄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이런 사람들을 청와대 하명수사와 관련해서 조직적으로 개입했다고 해서 검찰이 기소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난 11월에 이게 유죄 판결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송철호 전 시장 같은 경우 징역 3년, 그리고 송병기 전 부시장 징역 3년, 또 황운하 의원 3년, 그렇게 하면서 유죄 판결이 나왔어요. 그래서 유죄 판결이 난 지 지금 50일 정도 되는데 이와 관련된 사람이 임종석 전 비서실장, 그리고 조국 전 장관. 민정수석이었죠, 그 당시에. 관련 내용은 그 당시 자유한국당에서 고발을 했었는데 무혐의 처리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에서 항고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의 처분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다, 그러면서 불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서울고검으로 사건이 간 거고요. 서울고검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난 11월에 내려졌던 재판 결과 그리고 공판 기록, 수사 기록, 판결문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중앙지검에서 불기소 처분한 내용 자체에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수사를 더 해 보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일부 수사 미진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수사가 그 당시에 그냥 무혐의로 종결이 된 거거든요. 여기에 항고를 한 건데 이 수사 사건을 다시 재기하라. 재기하라고 하면 사건번호가 새로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재수사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사건을 다시 살려서 이 부분, 이 부분을 수사하라고 사실은 명령을 내린 거죠. [앵커] 재기수사명령 개념을 정리한 내용도 있으니까 화면에 알려주시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명수사 부분, 후보자 매수 부분을 추가 수사할 필요가 있다는 게 검찰의 결론인데 지난번에 불기소 결론을 뒤엎고 재기수사 명령이 나온 거거든요. 그걸 설명해 주시죠. [김광삼] 일단 일반적으로 항고, 재항고라는 얘기를 해요. 검찰 처분에 불복을 하면 항고를 하고요. 항고를 하면 고등검찰청으로 가거든요. 고등검찰청에서 또 기각을 하고 그러면 재항고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항고에 대한 불복 사건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이거 불기소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죠. 수사 미진이랄지 판단이랄지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있으면 재수사 명령을 내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건 자체도 사실은 수사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 이렇게 해서 내린 거예요. 그리고 아마 중요한 부분이 이거였던 것 같아요. 지난 11월에 정식 판결이 났잖아요, 1심 판결이. 그 판결문에 보면 경찰이 청와대에 20여 차례 수사보고를 했다는 거고 그 수사보고한 내용에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랄지 조 전 장관 이름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에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401...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