У нас вы можете посмотреть бесплатно 사람들이 잘 모르는 불법 리모델링(대수선)공사의 심각성 или скачать в максимальном доступном качестве, видео которое было загружено на ютуб. Для загрузки выберите вариант из формы ниже:
Если кнопки скачивания не
загрузились
НАЖМИТЕ ЗДЕСЬ или обновите страницу
Если возникают проблемы со скачиванием видео, пожалуйста напишите в поддержку по адресу внизу
страницы.
Спасибо за использование сервиса ClipSaver.ru
#불법건축물 #대수선 #리모델링 대.수.선 건축법에는 대수선이라는 건축행위가 있다. 건축법상 대수선의 정의는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고, 건축법시행령에는 대수선의 범위가 따로 정해져 있다. 대수선을 간단히 정의하자면, 건물을 단순히 수선하는 경우에는 건축인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건축물을 수선하는 과정에서 구조체를 변경하거나 해체하는 등의 행위를 하게되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즉, 건축물의 구조체를 변경해체하면서, 대수선인허가를 받지 않고 공사를 하게 되면 불법건축행위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해진 법령과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많은 불법대수선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왜 그런 일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을까? 가장 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대수선이라는 건축절차를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상 대수선과 연관성이 많은 인테리어 시공업체들의 다수가, 건축관련 전문교육을 받지않은 영세한 업체가 많다보니, 대수선행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불법으로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대수선절차를 알고 있는 시공업체도 또다른 이유로 불법공사를 진행하기도 한다. 대수선 인허가에 들어가는 절차나 비용이 복잡해서 일부러 기피하기도 하고, 적법한 대수선인허가를 통해서는 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 불법으로 대수선 공사를 진행하다가, 주변 민원의 고발 등을 통해 관청에 적발되게 되면, 보통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일단 무허가 대수선에 대한 무거운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게 되고,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받게 되거나, 아니면 적법한 절차를 통해 대수선인허가를 다시 진행하게 되는데, 해당건축물의 다른 불법요소로 인해 아예 대수선 인허가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도 허다하게 발생하고, 진행이 되더라도 인허가절차로 인해 공사기간이 지연되거나, 현행법에 맞는 내진보강공사가 추가되는 등의 상상 이상의 비용이 발생하게 되면서, 사업자체를 포기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한 불법 대수선공사 중 가장 일반적인 사례를 하나 소개하자면, 최근 들어서, 80년대, 90년대에 많이 지어진 2층 벽돌조의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하면서, 리모델링공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를 많이 볼수있다. 이러한 벽돌조 주택은 벽체 하나하나가 힘을 받는 내력벽으로 이루어진 조적조형식의 건물이다. 건물상부의 무게를 지탱하고 있는 하부벽체를, 허가없이 함부로 철거하거나 수선해서는 절대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벽체를 철거해야 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는데, 기존주택을 넓은 상가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방마다 구획되어 있는 주택의 벽체를 일부 철거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 보통은 벽돌벽을 철거하고 나서, 철거한 그 자리에 H빔 철골조로 기둥과 보를 만들어 보강하게 되는데, 문제는 오래된 노후주택에 대한 적법한 구조검토나 구조계산 없이, 시공업체의 경험치에 의존해서 불법으로 보강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건축물의 구조방식을 종합적으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저 벽체를 철거했으니 기둥과 보로 보강한다 정도의, 단순한 생각만으로만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정말 위험천만한 상황이 아닐수 없다. 직업병인지 모르겠지만 길거리를 돌아다니다 보면, 불법대수선으로 추정되는 건물들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 그 건물의 상층부에 사는 사람들이 안타까워 보일때가 많다. 모르는게 약이라고 다들 아무 생각없이 잘 살고 있지만, 지진과 같은 위험한 돌발상황이나, 용도변경으로 인한 건물의 적재하중이 변경되는 상황 등이 발생하게 된다면, 큰 피해를 예상해 볼 수 있다. 정리하자면, 건축물의 구조체를 일부라도 변경할시에는 무조건 대수선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시공사가 놓치더라도 건축주가 인지하고 있어야만 나중에 큰 피해를 막을수 있을 것이다. 건축사 사무소를 운영하다 보면, 건물을 새로 짓는 신축행위조차도, 해당절차를 몰라서 인허가 없이 진행된 경우도 간혹 보게 된다. 건축물과 관련된 어떠한 건축행위도, 적법한 절차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인지하고 있어야 하고, 그러한 절차는 해당관청이나 건축사사무소를 통해서 확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