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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보리 앵커, 박기완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헌재가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편 명태균 씨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명태균 특검법이 정부로 이송됐는데요. 마은혁 후보자 임명 여부와 특검법 처리라는 두 개의 공을 넘겨받은 최상목 대행의 선택이 관심입니다. 관련 내용 법적인 시각으로 짚어봅니다. 김성수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 두 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헌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다, 이런 판단을 내렸는데요. 먼저 헌재의 판단 배경부터 짚어볼까요? [서정빈] 일단 헌재가 위헌을 판단하면서 그 근거로 든 것들을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 우선 대통령은 국회가 이 재판관을 후보로 선출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임의로 임명을 거부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임명권에 대해서는 권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헌법수호를 위한 의무이기도 하다라는 점을 하나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 권한대행이 주장했던 내용에 대해서 추가적인 국회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물론 당시에 계엄과 관련해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라는 그런 일이 발생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있었던 여야 간의 합의된 내용들을 무위로 돌릴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협의대로 임명을 했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밖에 적법성과 관련해서 당시에 한 가지 쟁점 중 하나가 우원식 국회의장이 별도의 표결을 거치지 않고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었지만 여기에 대해서도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서 이미 선출하기로 한 국회의 의결이 있었고 그 직후에 국회가 선출한 후보에 대해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을 하지 않고 미루는 상황에서 결국 또 탄핵소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봤을 때 당시에 권한이 침해되었다는 점에 대해서 국회가 다시 한 번 이 점을 문제 삼았기 때문에 결국은 우원식 의장이 대신해서 국회의 권한 침해를 이유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도 적법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결국에는 위헌에 대해서 전원이 일치하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앵커] 이게 어쨌든 간에 임명 시기에 대해서는 못 박지 않았는데요. 구체적으로 규정이 없는 부분인 건지, 아니면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아예 없는 걸까요? 어떤 장치가 되어 있을지 궁금한데요. [김성수] 이번에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말씀드리면 말씀주신 것처럼 권한쟁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명하지 않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었고 그리고 이와 별도로 사건이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지위확인청구 취지를 통해서 결국은 즉시 임명하라는 취지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판단도 해달라는 청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권한쟁의의 대상 자체가 헌법상의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지 즉시 임명을 한다든지 아니면 지위가 있다는 것을 확인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심판의 목적 방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각하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헌법재판소에서 즉시 임명한 것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헌법재판소법...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3...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