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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엔 동춘동과 선학동을 비롯한 원도심 일부가 포함됐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선 같은 시기 조성됐던 옥련동까지 포함해 원도심 전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단 목소리가 제기됐습니다. 이하영 기잡니다. 리포트) 지난 2월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발표했습니다. 택지조성사업 후 20년 이상 경과된 100만㎡ 이상 택지를 재건축하는 사업인데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의 완화와 용적률 상향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연수구에선 1980년대 1기 신도시 계획 당시 함께 계획됐던 동춘동과 청학동 일부, 선학동 일부 등 614만㎡가 해당됩니다. 하지만 옥련동은 비슷한 시기에 준공된 단지임에도 불구하고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연수택지지구가 계획될 당시 함께 조성된 택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15일, 연수구의회에선 아직 구체적 법안 발효가 되지 않은 특별법에 옥련동을 비롯한 연수구 원도심 전체가 포함돼야 한단 주장이 제기 됐습니다. 이를 위해 연수구의회와 집행부가 협치해야 한단 의견입니다. 현장음) 박현주 / 연수구의원 “이제 연수구의회와 이재호 구청장을 비롯한 연수구 집행부는 이러한 주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아직 법안 발의가 되지 않은 특별법에 옥련동을 비롯한 원도심 전체를 포함하여 함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재호 구청장은 이 같은 의견에 동의하며 연수구 원도심 모든 지역이 특별법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음) 이재호 / 연수구청장 “광역단체장의 해석과 조례, 시행령에 따라서 인접 도시에 대한 개발도 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수구는 특별법 대상의 확장 여부에 대해서 확대 해석을 할 필요가 있겠다.” 연수구는 내용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인천시에 필요성을 주장해나가겠다고 말하며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통해 원도심과 신도시 격차를 줄여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nib뉴스 이하영입니다. #인천시_미추홀구_연수구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