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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국 도시마다 지역 경쟁력을 위해 청년 인구를 지키고, 유치하는 데 열심인데요. 대구시도 돌아오려는 청년 지원을 명시하는 등 청년 기본조례의 내용을 보강하면서 청년층 지키기에 나섰습니다. 김도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구시의 인구는 2003년 253만 명을 기록한 이후 해마다 꾸준히 줄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부터 2018년까지 대구를 떠난 인구만 무려 13만 5천여 명. 이 가운데 20대 유출인구는 7만 3천여 명으로 전체의 절반이 넘고, 30대도 만 명 이상 대구를 떠났습니다. 청년 인구 유출이 도시 경쟁력 하락으로 직결되는 상황에서 대구시의회가 청년층을 끌어안기 위해 청년 기본조례 전면 개정에 나섰습니다. 우선 모법인 청년기본법에 규정된 청년의 나이 19살 이상 34살 이하보다 상한 나이를 5살 더 높여 30대 후반 층도 정책 대상에 포함했고, 20대 초반 교육 등의 이유로 대구를 떠났다가 20대 중반 이후 다시 돌아오려는 청년에 대한 지원을 명문화 했습니다. [홍인표/대구시의회 경제환경위원장 : ""청년의 지방이주 정착 지원, 청년 인재 유턴과 정착 지원을 할 수 있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조례에 담았습니다.""] 청년 정책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시의 정책에 청년층 참여를 유도한 점도 주목할만한 부분입니다. 조례 개정으로 대구시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 중인 청년귀환 프로젝트 등의 현안 해결에 동력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김요한/대구시 청년정책과장 : ""청년 정책이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서 청년의 삶 관점에서 좀 더 청년의 참여를 이끌어내면서.""] 청년 인구가 도시 경쟁력이 된 청년쟁탈의 시대. 조례를 기초로 반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김도훈입니다. 촬영기자:백재민/그래픽:인푸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