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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은 구치소에 수용됐지만, 현직 신분인 만큼 경호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만, 구치소 안에서는 교도관들의 관리·감독을 받아야 하고, 조사 등을 위해 이동할 때는 법무부 호송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정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윤 대통령이 구금된 뒤 서울구치소에서는 경호처 차량이 외부 정문을 드나드는 모습이 여러 차례 목격됐습니다. 윤 대통령이 체포돼 첫 조사를 받은 뒤에도 경호차를 타고 구치소로 이동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구금되는 피의자는 외부 정문부터 걸어서 이동해야 하지만, 현직 대통령 신분을 고려해 차량 진입을 허용한 겁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구금된 보안청사까지 접근할 수 없습니다. 구치소에 입소하면서 윤 대통령 신병에 대한 책임이 서울구치소로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경호처 직원들은 보안청사에서 수십 미터 떨어진 담장 밖 사무동 건물 3층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교정시설 안에서는 일반 수용자들과 마찬가지로 교도관들이 관리·감독을 맡게 됩니다. 조사 등을 위해 외부로 이동할 때에도 경호차가 아닌, 법무부 호송차량을 이용해야 합니다. 경호처가 윤 대통령이 탄 차량을 주변에서 경호할 수는 있지만 호송차량에 같이 탈 수는 없습니다. 다만, 법무부 교정 당국은 윤 대통령이 호송차량에서 내려서 이동할 때는 경호처 직원들의 경호를 허용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영상편집;안홍현 디자인;김진호 YTN 정현우 ([email protected])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email protected]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1...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