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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 #소사장 #근로자 [앵커] 직원으로 생각하고 일을 했는데 실제로는 본인도 모르게 도급 업체의 소사장 신분으로 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근로자 신분이 아니어서 퇴직금 수령은 물론 산재 인정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김민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44살 박현우 씨는 2017년 2월부터 1년 9개월 동안 창원의 한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박 씨는 본인이 당연히 그 회사의 직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회사 이름이 적힌 근무복을 지급받았고, 회사 업무 지시를 수시로 받은 문자 메시지도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회사 소속 근로자가 아닌 20명의 도급업체 사장 가운데 1명인 소사장이었습니다. 이같은 사실은 퇴직 뒤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해 방문한 세무서에서 처음 확인했습니다. 일하는 동안 부상과 함께 후유 장애까지 얻었지만 산재 신청도 거부됐습니다. {박현우/"다쳐 인공관절 수술했는데 몸도 불편한데 산재를 받아가지고 산재 인정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부에 퇴직금 지급을 위해 제출한 진정도 도급 계약을 근거로 거부됐습니다. 박 씨는 도급 계약서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은 적이 없다며 위조를 주장합니다. {박현우/"소방 훈련한 거라면서 마지막 네 이름에 이름하고 도장 찍으면 된다, '예 알겠습니다' 했는데 이걸 가지고 (계약서를 위조했습니다.)"} 하지만 박 씨가 일한 도급업체는 "계약서 조작이 없었다"고 반박했고, 회사는 "업무 지시를 직접 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고용노동부 조사에서 결론 나지 않은 사문서위조 혐의는 경찰에 고발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본인도 모르게 소사장으로 일 한 사실을 밝히기 위한 힘든 과정은 근무기간보다도 훨씬 길어지고 있습니다. KNN 김민욱입니다. ▷ 전화 부산 051-850-9000 경남 055-283-0505 ▷ 이메일 [email protected] ▷ knn 홈페이지/앱 접속, 제보 누르기 ▷ 카카오톡 친구찾기 @knn KNN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KNN 뉴스 채널 구독하기 : / @knn_news ▶KNN 뉴스 제보하기 홈페이지: https://news.knn.co.kr/news 페이스북: / knnnewseye 카카오톡: http://pf.kakao.com/_xaKgRV 인스타그램: / knn.news 이메일: [email protected] 전화: 1577-5999 · 055-283-0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