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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 출시 전 '스파이샷' 올렸다간 형사 처벌 [앵커] 시장에 출시되지 않은 차량의 외형 등을 찍은 사진을 '스파이샷'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출시전 차량 사진이 유포됐는데, 자동차업계는 수천억 정도의 재산 피해를 봤다는 입장입니다. 이경태 기자입니다. [기자] 수천억원의 비용이 투입되는 자동차 개발. 매년 새로운 디자인과 최첨단 기술을 반영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합니다. 하지만 출시도 되기 전에 시중에 떠도는 일명 '스파이 샷'으로 기업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조기수 / 자동차산업협회 홍보실장] "단순 호기심과 과시를 위해서 신차의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게 되면 업체는 디자인 도용은 물론 영업기회를 뺏기게 돼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됩니다" 최근 스파이샷을 찍어 올린 사람들이 잇따라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공항내 운송업체 직원인 49살 김모씨는 시험주행을 하려고 지난해 11월 공항에 대기 중이던 현대자동차의 '올뉴투싼'을 촬영해 자동차 동호회 사이트에 올렸고 40살 임모씨는 이 사진을 편집해 자신의 자동차 공동구매 사이트에 올려 더 많은 사람이 보게 했습니다. 32살 서모씨는 기아차의 K5 후속모델 내부 디자인이 중국사이트에 유출된 것을 찾아내 국내 사이트에 올렸다가 체포됐습니다. 모두 영업비밀을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경찰은 스파이샷을 유출하는 것은 물론 사진이나 영상을 찍는 것도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김동극 /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고의성이 있고,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스파이샷을 유출할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스파이샷을 유포한 혐의로 김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경태 입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email protected]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