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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재유 부동산전문변호사 김상근, 이아린 입니다. 유료 상담신청은 김상근 변호사 카카오톡 아이디 2001ksg 로 카카오톡 친구추가하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의 시간 90% 이상은 기존 클라이언트 지원을 위해 할애됩니다. 우리가 제공하는 상담에 전문성과 책임을 느낍니다. 따라서 무료상담을 하지 않으므로 양해 바랍니다. ------------------------------------------------------------ 1. 군기교육 징계처분을 받으면 상급부대에 징계 취소 또는 감경을 구하는 징계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2. “술술법” 변호사들이 징계항고심에 관여해보니 대부분 군기교육 일수가 감경되었으므로, 군기교육 징계처분을 받으면 즉시 징계항고해야 하겠습니다. 3. 징계항고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인사담당 간부에게 징계항고서 양식을 달라고 해서, 항고이유란에는 “추후 제출하겠습니다”라고 기재하고 부대 인사담당 간부에게 제출하면, 그 간부가 징계항고심사위원회 대신 제출해 주거나 아니면 징계항고하는 병사에게 징계항고심사위원회에 가서 제출할 수 있도록 외출시켜 줍니다. 4. 징계항고심사위원회가 개최되기 하루 전까지 “항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항고이유서”에는 정상참작사유, 평소 군복무를 잘 해 온 사실, 반성하고 있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잘 정리해야 하고, 작성된 “항고이유서”를 사단 법무부 징계장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5. 동료 병사들과 간부들의 탄원서, 부모님 탄원서는 많을수록 좋습니다. 6. 군기교육 징계처분이 예정되어 있거나 군기교육 징계처분을 받으면 최대한 빨리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