У нас вы можете посмотреть бесплатно 46-음주운전(5)/한국에서 운전면허정지취소기간 중 '무면허운전'기록은 캐나다연방형법상 Disqualified Driving? 주별 교통관련법상 Unlicensed Driving? или скачать в максимальном доступном качестве, видео которое было загружено на ютуб. Для загрузки выберите вариант из формы ниже:
Если кнопки скачивания не
загрузились
НАЖМИТЕ ЗДЕСЬ или обновите страницу
Если возникают проблемы со скачиванием видео, пожалуйста напишите в поддержку по адресу внизу
страницы.
Спасибо за использование сервиса ClipSaver.ru
안녕하세요, 한국변호사 (서울대 경제학과 85학번, 사법연수원 29기)이자 캐나다공인이민컨설턴트인 조영숙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서, 한국에서 운전면허정지 또는 취소기간에 무면허운전한 경우, 캐나다 형법상 상당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도 제가 직접 다루었던 사건에서 쟁점이 되었던 거에요. A님은, 음주운전 2건과, 면허정지기간에 무면허운전 2건 총 4건의 기록을 가지신 분이었습니다. 4건 모두 10년이 이미 경과하였지만, 동종의 기록이 4건이라서 부담스러웠어요. 이렇게 저렇게 생각을 하다가, 문득 2년쯤 전에 다루어었던 사건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내용은 지난 43회와 44회 영상에서 다루었는데요, 그 내용을 기억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드리면, 운전면허정지처분과 Driving Ban은 법률적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운전면허정지기간은 사면신청 기산점을 계산할 때 고려되지 않는다 라는 거였어요. 한국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운전면허정지 또는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는데, 이 처분은 한국경찰이 도로교통법상 인정된 권한으로 부과하는 행정벌로서 행정처분의 일종이에요. 그런데, 캐나다의 법원에서 선고하는 운전금지(“Driving Ban”)는 캐나다 연방형법의 규정에 근거해서 법원의 판사가 부과는 형벌의 일종이거든요. 여기서 또 제 촉이 발동했습니다. 한국에서운전면허정지처분과 Driving Ban은 법률적 성격이 다르면, 운전면허정지기간 중에 운전을 해서 받는 ‘무면허운전’과 캐나다에서 법원이 선고한 ‘Driving Ban’ 기간에 운전을 해서 받는 ‘Disqualified driving’과는 그 법률적 성격이 다를지도 모르쟎아요? 그렇게 방향을 설정한 후 “Driving Ban” 관련 판례들을 검토해보았는데, 이번에도 Eureka moment가 오더라구요. 캐나다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벌”로서 “driving ban”이 부과되는데, 그 기간 중에 운전을 하면 ‘disqualified driving’으로 형사처벌을 해요. 이 Disqualified driving을 특별히 형사처벌하는 이유가 상당히 재미있더라구요. 법정에서 판사가 형벌로서 운전금지 명령을 내렸음에도 이를 어기고 운전을 했다는 것은 신성한 법정의 권위에 대항한 것이라서 법정모독이라고 보고, 그 행위에 위법성을 인정해서 형사처벌을 하는 것이더군요. 한편, 캐나다는 주마다 별도의 교통관련법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도로교통법과 비슷해요. 신호위반 속도위반 등의 교통법규를 위반해서 벌점이 일정 수준이 넘어가면 이 법이 적용되서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을 받아요. 그렇게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되었는데도 운전을 하다가 걸리면 주법 위반인데, Driving without license라고 하기도 하고 Unlicensed driving 이라고 하기도 해요. 그러면, 제 고객분이 한국에서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고 그 기간에 운전을 해서 받은 무면허운전 기록들은, 캐나다 연방형법상 Disqualified Driving과 비슷할까요? 아니면 주법상 Unlicensed driving 와 비슷할까요? 제 생각에는 한국에서의 면허정지기간 중 무면허운전은, 캐나다 연방법상Disqualified Driving 보다는, 오히려 주법상Unlicensed driving 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난 영상 7회에서 설명드린 내용을 다시 되살려볼까요? 캐나다 이민법상 입국금지사유가 되려면 연방법이 적용되는 범죄여야 하기 때문에, 주법이 적용되는 범죄의 경우에는 입국금지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어요. 이제 제가 내린 결론을 말씀드릴께요, 한국에서 운전면허정지기간중에 운전으로 무면허운전 기록은 연방형법상 Disqualified Driving과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캐나다 입국금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멋지죠? ㅎㅎ 오늘 영상 재미있으셨어요? 도움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설정 잊지 마시고, 댓글과 공유도 많이 해주세요. 안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