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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널 위한 변호사, 정용성 변호사입니다~ 피의자 신분에서 검사에 의해 기소가 되어 형사재판으로 넘겨졌을 때 1심 무죄 선고율이 1%미만 이라는 걸 알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수사단계에서 기소가 안되게 하는 것이 가장 베스트임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러나, 어쩔 수 없이 '기소'가 되어 '피고인' 신분이 되었다면 1심 무죄선고율이 1% 미만이니까 여기에 쫄아서(겁 먹어서) 덮어 놓고, 무죄 주장을 또 피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렇다고 무죄주장하다가 괘씸죄에 걸리면 또 어떡하냐구요? 널 위한 변호사, 정용성 변호사가 오늘 이처럼 무죄와 자백(집행유예 등 최소한의 처벌목표) 사이의 '딜레마'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인지, 검사와 형사 법관의 공소유지와 재판 프로세스를 바탕으로 상세하고, 쉽게 풀이해보았습니다. 피고인이 되셨다고 너무 겁 먹지 마시고, 사건의 기록을 펼쳐 놓고 일부무죄의 여지 또는 양형에 있어 유리한 사정을 충분히 판단해낼 경우 확률적으로 예측 가능한 가장 최선의 방법을 찾아 볼 수 있겠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문의가 필요하신 분은 02-332-7259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쿤스트는 서울 마포구 합정역 8번 출구 도보 5분 내 위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