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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도입된 임대차 3법…시행 이후 임대차 시장 혼란 야기 임대인의 재산권 침해 논란…서울 전셋값 1.7배 상승 지난 2020년 도입된 ‘임대차 3법’.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 등 3가지 제도를 일컫는 말입니다. 최근 이 가운데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에 대한 개정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임대차 3법 도입 당시 주택시장은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임대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는 조항이 존재했기 때문이죠. 특히 계약갱신청구권의 경우 임대인이 자신의 주택을 사실상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게 됐기에 임대 매물이 급속이 줄어들었고, 이에 따라 전세 시세가 급격히 상승한 바 있습니다. 실제 서울의 경우 임대차 3법 도입 이후 현재까지 전세 시세가 평균 1.7배 상승했습니다. 이 같은 부작용에 따라 정부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 2법’에 대한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사실상 법안을 폐기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고, 지자체에서는 자율적 운영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개정 작업을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대차3법 #부동산 #전월세 #주택시장 🎁구독자 이벤트 참여🎁 실시간 채팅, 댓글 참여하고, 매일 최대 7000TTCO(7000원) 쿠폰 받자 🍅🍅 https://www.tongtongmall.net/membersh... 실시간 채팅: 하루 1번 참여, 2,000TTCO 지급 댓글: 하루 5번 참여 1,000TTCO 지급 (하루 최대 5,000TT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