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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하고 수당도 못 받아…노동절 '메이데이' [앵커] 오늘(1일)은 노동절입니다. 반드시 쉬는 날은 아니지만 일을 하면 평소 임금보다 더 많이 받아야 하는 '유급휴일'인데요. 그러나 직장인 상당수가 오늘 정상출근을 하고도 수당을 받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위법입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직장인 2명 가운데 1명은 노동절에 정상 출근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 취업포털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의 50.1%가 노동절에도 출근한다고 답했습니다. 출근을 하더라도 별도의 수당이 없다는 응답은 무려 80%에 달했습니다. 노동절에 일을 시키면서도 통상임금 이외에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근로자의 날'이라 불리는 노동절은 법에 명시된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일하는 노동자에게는 근무시간에 따라 통상임금의 50%에서 100%를 추가로 지급하거나 휴일을 줘야 합니다. 이를 어기는 고용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장 규모와 관계 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 "적용 대상 자체가 5인 이상 이런 건 아니고요. 전체 근로자한테 다 적용이 되는 건데요. 제외되는 규정 자체가 없어요, 그거는…" 하지만 실제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는 모릅니다. 이를 감독해야 할 고용노동부는 관련 통계조차 갖고 있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리 향상과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만든 노동절. 그 의미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한 정부와 노동자의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ㆍ제보)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https://goo.gl/VuCJMi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