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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내란 수괴’ 윤석열 측에 내일(24일)까지 12·3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대통령실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회의록이 없을 뿐 국무회의는 이뤄졌다는 보도자료를 냈지만, 이와는 달리 국무회의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당시 상황에 대한 증언이 하나 둘 나오면서 12·3 내란의 진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행안부와 국방부는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심의를 위한 국무회의 관련 자료는 일절 없고, 계엄 선포 건의를 위해 제출된 의안도 없다고 뉴스타파에 공식 답변했습니다. 이로써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는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는 등의 ‘공공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을 넘어 헌법 82조와 89조, 계엄법 2조를 위반한 위헌적 내란 행위임이 재확인됐습니다. 👉 더 상세한 내용을 기사로 확인하세요 : https://newstapa.org/article/KG1uu ※Music source : Habi Music #윤석열 #내란 #국무회의 #불법 #계엄 #뉴스타파 #newstapa #탐사보도 #진실 #비영리 #독립언론 👉 뉴스타파는 광고와 협찬없이 회원들의 후원금으로만 운영됩니다. 뉴스타파에 힘을 보태주세요 : https://newstapa.org/donate_info 👉 해외에서는 Paypal을 통해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Paypal 후원하기 : https://url.kr/7n3hf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