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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유급휴가를 신청하고 결근하였는데, 무단결근으로 해고를 통지받았어요. ✐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 절차나 방식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대체로 근로자가 특정일을 지정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사전에 신청하고, 사용자로부터 승인을 얻은 뒤 사용하도록 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규상 연차유급휴가의 사전 신청과 승인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사용자는 해당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통보하고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하여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를 사유 징계나 해고 등 후속 처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사전에 연차휴가를 신청하였음에도 사용자가 그 시기를 변경하지 않고 휴가 자체를 거절한 경우라면 근로자의 무단결근을 사유로 한 징계나 해고는 그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구체적・개별적 사실관계에 따라 그 징계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가 달리 판단될 수 있는바, 원하는 결과 도출을 위해서는 풍부한 법지식과 경험지식을 두루 갖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노무법인 로앤이 함께 하겠습니다. ☏ 02-6741-0002 서울 강남구 삼성로96길 14, 6F ☛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노무법인로앤 ☛ 무료 해고승소확률 계산기 파씨블러 http://www.possibler.co.kr/ #연차휴가 #연차유급휴가 #근로기준법 #취업규칙 #부당해고 #구제신청 #노무법인로앤 #무단결근 #결근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