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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조작해 등기 안 된 남의 땅 '꿀꺽' [앵커] 수십억대 남의 땅을 서류를 조작해 차지한 부동산 브로커가 붙잡혔습니다. 등기가 돼 있지 않은 땅을 노린 건데, 땅 주인은 땅이 팔린 뒤에야 알게 됐습니다. 강민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기도 고양의 마늘밭. 일제강점기 때 행정구역을 정리하면서 당시 관리였던 안모씨의 조부가 받은 땅으로, 지금 공시지가로 26억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 땅이 몰래 다른 사람에게 팔렸습니다. [이모씨 / 땅 관리인] "김ㅇㅇ라는 사람한테 내용증명이 왔더라고요, 자기 땅이라는 거지. 그러면서 비우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날라온 거예요." 땅 주인인 안씨는 3대째 농사를 지으며 국가에 세금까지 냈지만, 조부가 북한에서 숨지면서 소유권 등기를 할 수 없었습니다. 이게 문제가 됐습니다. 부동산 브로커 78살 김모씨가 이 땅이 일제강점기 때 지급받은 토지이고,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김씨는 안씨 집안의 과거 종중회장을 끌어들인 뒤, 해당 부지가 안씨 종중 땅이라는 서류를 꾸몄고, 땅을 처분한다는 종중 결의서와 매매 계약서를 만들어 넘겨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서류로 법원 소송까지 제기해 땅을 차지한 뒤 14억 원에 팔아버렸습니다. [정경진 / 서울 서부경찰서 경제팀장] "땅주인의 성씨와 공범의 성씨가 같다는 점을 이용해서 소송을 통해 부동산을 취득한 것입니다." 경찰은 6개월간의 수사 끝에 김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연합뉴스TV 강민구입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email protected]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