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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여름 6천여만 원짜리 수입차를 새로 산 심 모 씨. 불과 5개월 만에 문제를 겪었습니다. [심OO/수입차 소비자/음성변조 : "동료랑 지방 출장을 가던 중에 120, 막 110km로 달리는 도로에서 갑자기 차가 멈추는 거에요. 진짜 어이없고 황당했죠."] 배기펌프 문제로 자칫 큰 사고가 날 뻔했지만, 수입차 업체측은 수리만 해줄 뿐 교환이나 환불은 거부했습니다. [심OO/수입차 소비자 : "배기펌프 라인 쪽에서 연료를 못 쏴주니까 인젝션 문제가 생겨서 쇳가루 (엔진으로) 유입되고...업체측도 인정을 하더라구요."] 특히, 지난해 발생한 BMW 차량의 잇딴 화재 등 결함 있는 차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올해 관련 법이 개정 시행됐습니다. 차를 산 지 1년 안에 같은 하자가 반복되면 교환이나 환불을 할 수 있게 한 것으로, 이른바 '레몬법'으로 불립니다. 하지만 아직 수입차 업체 상당수가 레몬법 적용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는데요. 시행 100일만에 '반쪽짜리' 법이란 지적이 잇따르는 이유입니다. 실제로 국산차 업체는 5곳 가운데 4곳이 적용중이지만, 수입차 업체는 24곳 가운데 9곳만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성용/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자동차TF위원장 : "시행한 이후부터 적용하는 것이 매우 상식적인 일입니다. (우리나라는) 입법 초기이기 때문에 상당히 법적 취지에 맞지 않게 소비자들에게 불리한 상황으로 돼 있습니다."] 시민단체 경실련은 수입차 업체들을 항의 방문해 수입차 소비자들의 권리를 외면하지 말라며 레몬법 조항을 조속히 적용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