У нас вы можете посмотреть бесплатно [백승재노무사 노동법실무 질문답변] 청구가능한 퇴직금, 주휴수당, 소멸시효 3년 или скачать в максимальном доступном качестве, видео которое было загружено на ютуб. Для загрузки выберите вариант из формы ниж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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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전화가 많습니다. 010-3474-2880 카톡으로 먼저 자세하게 글 남겨주시면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노무사님께 아르바이트 퇴직금 및 주휴수당에 대해서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퇴직금 및 주휴수당에 대해서 노무사님께 질문 드립니다 저는 16년도 3월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해서 19년 9월 현재까지 한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요, 주휴수당 및 퇴직금을 받으려고 알아보다가 몇가지 질문이 있는데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근무기간은 1. 16년3월에 처음 일을 시작해서 ~17년3월까지 1년 1개월 동안 아르바이트로 근무를 하고 17년 4월은 한달 쉬고 17년 5월부터~ 17년 12월까지 8개월간 이렇게 직원근무를 했습니다. 2. 18년도에는 2월달~4월까지 파트타임으로 근무를 하고 18년 5월, 6월 두달 쉬고 7월부터 19년 10월까지 파트타임으로 16개월 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퇴직금 및 주휴수당 지급 기한이 3년이라고 들었습니다. 질문 : 1번 근무기간에 대해서 17년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동안 일한것에 대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2번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주휴수당 및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