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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MBC 뉴스] ◀ 앵 커 ▶ 한 대학교 기숙사에서 한 달 넘는 가혹행위가 이뤄진 집단 괴롭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가해 학생들이 학교로부터 받은 처벌이 '일주일 외출 금지'에 그치면서 학생들 사이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목포해양대학교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게시물입니다. 학내 기숙사에서 '집단 괴롭힘 사건'이 발생했다며 학교 측의 미온한 대응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신입생 한 명이 룸메이트 3명에게 1달여 간 괴롭힘을 당했다는 내용입니다. 통CG] 몸 위에 올라타 옆구리를 찌르고 뺨을 때리는 폭행부터 외부인에게 신체를 노출하게 하거나 가방과 옷에 피임 기구를 넣는 등 성적 괴롭힘들이 포함됐습니다. ---------------- ◀ SYNC ▶ 목포해양대학교 재학생 "베란다에 가두고 자기네들끼리 밖에 나갔다가 몇시간 뒤에 다시 풀어줬다고 온갖 갖가지 짓을 했나 봐요.." 문제는 사건이 불거진 후 학교 측의 미온한 대처입니다. 가해 학생들이 받은 처벌은 기숙사 과실 30점 부과, 일주일 외출 금지에 해당합니다. 반투명] '당직근무를 태만히 하거나 배달음식을 시키는 등' 위계질서를 위반할 시 받는 점수로 기숙사 퇴관 심의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 st-up ▶ 학생들은 학교 측의 솜방망이식 대처가 오히려 일을 키웠다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 SYNC ▶ 목포해양대학교 재학생 "호실에서 몰래 라면 먹는거랑 똑같은 벌점이거든요.." ◀ SYNC ▶ 목포해양대학교 재학생 "저희 지금 이거 모자 벗고 다니면 마이너스 30점이에요. 그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벌점을 부과한 기숙사 측은 "괴롭힘을 받던 학생이 참다 못해 물리적 반격을 한차례 시도했으며, 이로 인한 쌍방 징계 등 피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한 선택이었다"며 가해 학생들을 분리해 접근 금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 SYNC ▶ 목포해양대학교 기숙사 지도관 "어떤 사유에서든지 폭행이 있으면 불이익이 간다는 걸 알고 있어서, 피해자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장기간 가혹행위가 이뤄진 집단 괴롭힘 사건인 만큼 학내 처벌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 SYNC ▶ 목포해양대학교 재학생 "다 성인 스무살 짜리 애들이 집단으로 한 명을 따돌렸는데 그거는 그냥 내부에서 검토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목포해양대학교는 이번 조치에 대해 "학생들 사이 다양한 해석과 감정적 반응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안준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