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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락손해 #차량감가손해 #시세하락손해 사고로 중고차시세가 하락한 경우, 이 손해에 대해서 보상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영상입니다. '0:00 인트로' '0:16 자동차보험 대물배상기준' '1:07 소송으로 청구할수도 있다' 이하 영상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사건사고tv 김지윤입니다. 사고로 내차가 사고차가 된 경우, 중고차 가격이 하락합니다. 이렇게 내 차의 시세가 하락한 손해, 격락손해 라고 하는데요, 이 손해에 대해서 보상 받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기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약관을 보시면요, 조건이 있습니다. 우선, 출고 후 5년 이하인 자동차여야 하고요, 수리비용이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정기준액은 시점에 따라 다른데, 출고 후 1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의 20%, 1년 초과 2년 이하인 경우에는 15%, 출고 후 2년 초과 5년 이하인 경우에는 10%를 지급하는데요, 예를 들어 출고 후 3년이 지난 2000만원 짜리 자동차 수리비가 500만원이 나왔다면, 수리비의 10%인 50만원을 시세하락손해로 지급한다는 거죠. 보통 수리비나 렌트비만 받고 넘어가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격락손해 보상도 꼭 요청하셔야 됩니다. 알아서 산정해서 지급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말 안하면 안주는 경우도 제법 많거든요.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자동차보험 대물배상으로만 보상받아야 되느냐? 꼭 그건 아닙니다. 이 자동차보험 격락손해가, 실제손해에 미달할 수 있거든요? 불충분할 수 있다는거죠.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소송으로 다툴 수가 있는데, 보통 이 격락손해가 3000만원 넘는 경우는 잘 없기 때문에, 이 30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소액재판으로 다투시면 자동차보험에서 나오는 보상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