У нас вы можете посмотреть бесплатно 판사님 직권’ 판결문 늑장 송달…무려 60여 건? / KBS 2026.03.12. или скачать в максимальном доступном качестве, видео которое было загружено на ютуб. Для загрузки выберите вариант из формы ниж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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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는 제주지방법원에서 근무했던 김 모 부장판사의 판결문 늑장 송달 실태를 연속 보도해 드리고 있는데요. 이 내용을 취재하고 있는 고민주 기자와 보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고 기자, 판사의 판결문 늑장 송달 실태 보도를 보면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이번 취재는 어떻게 시작하게 된 건가요? [기자] 네, 한 취재원의 제보에서 취재를 시작하게 됐는데요. 제주지방법원 민사3단독을 맡았던 김 모 부장판사에게 재판받고, 선고까지 났는데 판결문은 선고 후 석 달 뒤에야 받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처음엔 이런 일이 정말 가능할까하는 생각부터 들었습니다. 법원을 취재하다 보면 법정에서 판사가 주문을 읽고 판결을 선고하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요. 보통은 이미 작성된 판결문 원본을 토대로 선고가 내려지고, 기자들 역시 공보판사를 통해 판결문을 요청하면 비교적 빠르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통상 민사사건은 선고가 내려지고 하루이틀 안에 판결문이 등록되고 당사자에게 송달되는 게 일반적인데요. 그런데 선고는 이미 해놓고도 당사자가 판결문을 석 달 뒤에야 받았다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전직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도 이 정도면 판결문을 미리 다 써놓지 못한 채 주문만 정해서 선고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앵커] 김 판사의 판결문 늑장 송달이 반복된 문제였던 건가요? 아니면 단순 실수라고 봐야 할까요? [기자] 취재진이 변호사들에게 수소문해 봤더니 판결문을 뒤늦게 받은 소송당사자는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최대 6개월 동안 판결문을 못 받은 소송당사자도 있었는데요. 김 판사가 제주지법 민사3단독을 맡으며 선고한 사건 600여 건을 입수해 봤더니,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10건 중 1건꼴인 64건이 30일 이상 걸렸는데 평균 송달 기간은 73일, 6개월이 걸린 경우도 있었습니다. 김 부장판사가 인천지방법원으로 옮기기 이틀 전인 지난달 21일에도, 넉 달 넘게 송달되지 않은 판결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원고와 피고를 합치면 판결문을 제때 받지 못한 소송 당사자는 최소 120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앵커] 그런데, 판결문이 좀 늦게 오는 게 그렇게까지 큰 문제인가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판결문 늑장 송달' 왜 심각한 문제입니까? [기자] 민사재판은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또, 승소한 쪽도 강제집행이나 부동산 인도 같은 후속 절차를 밟으려면 판결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판결 선고가 재판의 끝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판결문 송달이 이뤄져야 재판이 마무리되는 건데요. 판결문 송달이 늦어지면 항소 판단도, 가집행도 모두 멈춰 서게 됩니다. 말 그대로 끝난 줄 알았던 재판에 당사자들이 계속 붙들려 있게 되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금전 지급 판결입니다. 선고일 다음 날부터 연 12%의 지연이자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판결문을 늦게 받을수록 패소한 쪽은 이유도 모른 채 이자 부담만 계속 커질 수 있습니다. [앵커] 실제 당사자들이 느끼는 고통도 상당했을 것 같은데요. 당사자들은 어떤 부분에서 고통을 토로했나요? [기자] 토지 인도 소송에서 승소한 당사자는 분명히 재판에서 이겼는데도 판결문이 없어서 토지를 돌려받는 절차를 진행하지 못했다고 토로했고요. 또 패소한 쪽은 왜 졌는지도 모른 채 막막하게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한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신뢰도 깨졌다고 했는데요. 의뢰인이 "선고 결과에 맞춰 나중에 판결문이 쓰인 것 아니냐", "판사와 변호사가 짜고 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만큼 판결문 송달 지연은 단순히 재판이 늦어지는 문제를 넘어, 사법부 전체에 대한 신뢰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판결문을 석 달 뒤에 받은 소송당사자의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죠. [소송 제기 당사자/음성변조 : "판사님들은 우리네 심정을 잘 모르잖아요. 판결문이 늦게 도착해서 어려웠고. (재판 결과 기다리는 동안) 우울증이 생겼어요. 토지 인도를 빨리빨리 해결하고, 저도 그 땅을 매매하든지 진행해야 하는데."] [앵커] 그렇다면 법원 내부에서는 이 문제를 알고 있었던 겁니까? [기자] 네, KBS 취재 결과 김 판사의 판결문 늑장 송달은 2024년 9월 선고 사건부터 본격화한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제주지방법원장은 김 부장판사의 재판 지연 문제와 관련해 지난해 3월 1차 구두 경고, 8월 2차 구두 경고, 12월에는 서면 경고까지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원 내부에서도 이 판사의 판결문 송달 지연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김 판사 선고 기일이 특별한 이유 없이 여러 차례 변경하기도 했다고요? [기자] 네, 맞습니다. 해당 판사의 문제는 판결문 송달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김 판사는 민사 사건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선고기일을 7차례 변경하기도 했는데요.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 1심 선고는 결국 선고기일이 잡힌 뒤 1년 6개월이 지나서야 내려졌습니다. 선고 기일이 7차례 바뀌면서, 소송제기 3년 만에 1심 선고가 내려진 겁니다. 담당 변호사는 "선고기일이 계속 변경됐는데 이유가 없었다" 며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앵커] 판결문 송달 지연뿐만 아니라, 선고 기일 변경 문제까지 있었던 거네요. 문제는 법원 내부에서도 이 상황을 알고 있었다는 점이네요. [기자] 네, 맞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정식 징계가 아니라 경고로 그쳤다는 데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 정도면 법관징계법에 따라 징계가 가능한 사안 아닌가요? [기자] 네, 법관징계법 2조를 보면, 법관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징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정식 징계가 아니라 경고 조치만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회 법사위원인 박은정 조국혁신당 국회의원도 반복적 늑장 송달을 두고도 경고에 그친 건 사실상 제 식구 감싸기라고 비판했고요. 법조계에서도 이 정도면 단순히 주의나 경고로 넘길 문제가 아니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특히 일반 시민은 항소 기간을 놓치면 권리를 잃게 되는데, 정작 법관이 지켜야 할 절차 위반에 대해선 실효적 책임이 따르지 않는다면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앵커] 민사소송법에는 판결서를 선고 뒤 바로 교부하라고 돼 있는데, 실제론 이걸 어겨도 제재가 바로 따르지 않는 건가요? [기자] 네, 민사소송법은 재판장이 판결 원본에 따라 선고하고, 판결서는 선고 뒤 바로 법원사무관 등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김 판사는 법 규정을 위반한 거죠. 그런데 법원행정처는 이 조항이 강행규정이 아니라 훈시규정이라, 문제가 없다고 설명합니다. 지켜야 할 규정이긴 하지만, 이를 어겼다고 해서 곧바로 제재가 따르는 건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앵커] 그럼, 이러한 판결문 늑장 송달 전국적으로는 몇 건 발생했는지 알 수 있나요? [기자] 법원행정처는 이런 판결문 늑장 송달은 통계를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했는데요. 전국 고등법원에서 판결문 늑장 송달을 점검한다고 했지만, 정작 통계는 없는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판결문이 늦어지면 당사자들은 분명히 큰 피해를 입는데요. 정작 이 문제를 별도로 집계한 통계도 없고, 반복적으로 발생했을 때 어떤 조치를 할지에 대한 부분도 부재했습니다. [앵커] 판결문 송달 지연도 결국에는 '재판 지연'인데, 대책이 부족해 보이네요. [기자] 결국 '재판 지연'이라고 하면 대개 선고가 늦어지는 문제만 떠올리게 되는데요. 사실은 판결 이후 판결문 송달이 늦어지는 것도 당사자 입장에서는 매우 심각한 재판 지연입니다. 가장 마지막 단계가 사실상 방치돼 있었던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전문가 또한 송달 지연은 소송당사자의 고통을 가중하는 일이라고 했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최정규/변호사 : "송사에 휘말리는 시간이 더 지연된다는 건 고통이 더 지연된다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판결 송달에) 몇 달이 걸린다고 하는 건 정말 판사가 본연의 직무를 아예 의식적으로 포기한 게 아닌가."] [앵커] 제도 개선이나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이기도 하네요. [기자] 판결문 송달이 늦어지면 당사자는 재판 결과를 온전히 받아볼 권리, 항소할 권리 등을 제때 행사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법원은 경고에 그쳤고, 명확한 징계도, 실효적 통제 장치도, 관련 통계도 사실상 제대로 없는 상태였습니다. [앵커] 앞으로는 어떤 부분을 더 취재할 계획인가요? [기자] 네, 취재진은 우선 이 같은 판결문 늑장 송달 문제가 제주지방법원만의 특수한 문제인지, 아니면 다른 법원에서도 비슷하게 벌어지고 있는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또, 법원행정처가 말한 정기 점검이 실제로 어떻게 이뤄졌는지, 확인해 볼 계획입니다. 저희 보도를 본 최정규 변호사는 국가배상 또는 해당 법관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제기를 원하는 분이 있다면, 무료로 도움을 드릴 수 있다고도 이야기했습니다. [앵커] 네, 고민주 기자 수고하셨고요. 속보 기대하겠습니다.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kbs1234@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늑장송달 #부장판사 #제주 #판사 #판결문 #늑장 #송달 #지역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