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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 삶에 필수가 된 인공지능, AI 산업 육성을 위한 'AI 기본법'이 오늘부터 세계 최초로 전면 시행됐습니다. 업계에선 AI 규제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산업을 위축시킬 거란 우려를 하는 반면, 육성에만 초점을 맞춰 시민 보호엔 소홀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과 우려 점을 강푸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정부가 3년마다 관련 산업 진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AI 기본계획을 세우겠다는 지원 방안에는 대체로 이견이 없습니다. 문제는 규제책입니다. AI 기본법의 핵심 규제 대상은 크게 '고성능', '생성형', '고영향 AI' 이렇게 셋입니다. '고성능 AI'는 아직 세상에 없고, 챗GPT 같은 '생성형 AI'도 일반 이용자는 규제하지 않습니다. 남은 건 고영향 AI인데 에너지와 원자력 등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10가지 영역이 규제 후보군입니다. 이 가운데 인간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온전히 AI가 내릴 때 '고영향 AI'로 봅니다. 차량으로 따지면 100% 자율주행 4단계쯤 되는데, 역시 아직 국내엔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지금 단계에선 '고영향 AI'가 드물 거라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AI 혁신이 위축될 거란 업계 우려에 '최소 규제, 1년 유예' 원칙도 세웠습니다. [이진수/과기정통부 인공지능 정책기획관/지난달 24일 : "최소 1년 이상은 규제 유예 내지는 이제 계도 기간을 운영하겠다는…."] 하지만 이렇게 진흥만 강조하다 보니 정작 AI에 영향을 받는 일반 시민 보호는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일례로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많이 본다는 'AI발 가짜 영상'은 'AI가 만들었다'는 문구를 지우고 인터넷에 올려도 기본법상 문제가 없습니다. [오병일/디지털정의네트워크 대표 : "'쟤네도 안 하는데 우리만 먼저 하면 안 돼'라고 하니까 서로 규제를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진흥과 규제,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으려면 관련 업계와 시민들의 의견을 더 세밀하게 반영한 법안으로 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촬영기자:장세권 신동곤 최민석/영상편집:고응용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kbs1234@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