У нас вы можете посмотреть бесплатно [10분공법] 정비계획 수립과 정비구역의 지정 [프라임에듀-공짜TV, 이석규 교수] 공인중개사 2차시험, 부동산공법! 쉽게 가자! или скачать в максимальном доступном качестве, видео которое было загружено на ютуб. Для загрузки выберите вариант из формы ниж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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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법타짜 [공짜TV] 운영자 "공법+너구리" 줄여서 "공구리"입니다^^ 공인중개사를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 공법 어려워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 분들을 위해 공구리가 부동산공법의 타짜 이석규 교수님의 10분 공법을 준비해왔습니다 ㅎㅎ 앞으로 테마별 10분 내외로 편집된 강의 내용을 종종 올릴까해요~ 바쁜 수험생 분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되어드렸으면 합니다! ------- [정비기본계획] (1) 의무적 수립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관할구역에 대하여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2) 임의적 수립 도지사가 대도시가 아닌 시(인구 50만 미만)로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에 대하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타당성 검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기본계획 수립권자)은 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의 수립은 10년 주기, 기본계획의 타당성 검토는 5년 주기 (4)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5) 보고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을 고시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 정비계획의 내용 中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 (7)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등 주민설명회 등 :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정비계획을 입안하거나 변경하려면 서면으로 통보한 후 주민설명회 및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정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8) 정비구역의 지정권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하며, 이하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 정비계획을 결정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9) 구청장 등의 정비구역 지정 신청 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광역시의 군수("구청장 등"이라 한다)는 정비계획을 입안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 공인중개사 인터넷강의는 "프라임에듀"에서! 프라임에듀만의 경쟁력으로 공인중개사의 꿈을 이루세요! 박문각을 비롯, 각 교육기관의 출제위원급 강사들을 초빙한 전국최강 핵심교수진! 오로지 최종합격만을 위해 고안된 최적의 교육시스템과 학습자료! 꿈을 이루는 가장 즐거운 방법! 프라임에듀와 함께하세요^^ 온라인 수강신청 : primeedu.kr 학습 상담문의 : 02)2691-4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