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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공제조합-공무원연금 미신고 ..."실수이지만 잘못 인정" 사과 재산신고 누락 사실이 드러난 새누리당 양치석 후보(제주시 갑)가 '단순한 실수'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양 후보의 선관위 재산신고 누락은 3건이 더 있었다. 은행 부채 9600만원, 공제조합(불입금) 1억원, 공무원연금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스스로 실토했다. 양치석 후보는 4일 오후 6시 자신을 둘러싼 부동산 관련 의혹에 대해 해명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다. 먼저 양 후보는 "민주당(더불어민주당)에서 이의제기 한 제주시 하귀1리 본인 소유 대지 227.9m²는 누락한 게 맞다"며 "이 토지는 제 주택 부지 일부로, 지번이 다르다 보니 재산신고 과정에서 실수로 누락됐다"고 말했다. 양 후보는 "(신고 누락 토지는)현재 사용하고 있는 집 앞 마당으로, 이 내용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성실하게 소명을 했다"며 "이 토지의 재산가액은 5000만원 정도다. 제 가족의 재산 신고액이 3억여원으로, 이를 신고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고, 2015년까지 매년 공직자 재산신고를 할 때마다 등록된 투명하게 공개된 재산"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실수이지만 저의 잘못은 인정한다"며 "선거과정에서 부동산 신고 누락 등으로 물의를 빚게 돼 도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기만 하다"고 사과했다. 기사전문:http://www.jejusori.net/?mod=news&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