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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7일(화) 형사법 [경합범] 25.경찰대편입 변형 경합범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후 별개의 후행범죄를 저질렀는데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이 개시된 경우, 후행범죄가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판결 확정 전에 범하여졌다 하더라도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후행범죄와 재심판결이 확정된 선행범죄 사이에는 형법 제37조 후단에서 정한 경합범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ㄴ.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며, 이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해야 한다. ㄷ.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수개의 죄가 판결 확정을 전후하여 저질러지고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마치 확정된 판결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 수개의 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가 인정되어 「형법」 제38조가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판결 확정을 전후한 각각의 범죄에 대하여 별도로 형을 정하여 선고할 수밖에 없다. ㄹ. 금고형과 징역형을 선택하여 경합범 가중을 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38조 제2항에 따라 금고형과 징역형을 동종의 형으로 간주하여 금고형으로 처벌하여야 한다. ① ㄱ, ㄴ ② ㄴ, ㄹ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정답 ② [ 합격을 위한 형사법의 절대기준!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일 1제 [문제] 업로드 시간 - 커뮤니티 탭 일, 월, 화, 수, 목/오전 7시 ✅1일 1제 [영상] 업로드 시간 월, 화, 수, 목, 금/오전 7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 [신광은 형사법]_유튜브채널 👉https://url.kr/RUF8lo . . 1일1제_미래인재경찰학원 👉https://lrl.kr/bm4Y . . [네이버 카페]_신과함께 👉https://cafe.naver.com/withsk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경찰대 졸업, 사법고시 합격, 노량진 1타 강사! 실무경험을 토대로 쉽게 이해 가능 한 강의, 차별화된 신광은 교수님의 강의를 볼 수 있는 채널 형사법의 새로운 기준! 교재 관련 문의는 여기로👇 신광은 교수님 (사이트명: 신과함께) 네이버 카페 http://cafe.naver.com/withsk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