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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김유정 전 민주통합당 의원,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서정빈 변호사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후 2시 핫이슈만 모아서 전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김유정 전 민주통합당 의원,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서정빈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앵커] 민주당이 국회법에 따라 법안 상정 24시간 뒤인 오늘 오전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하고요. 본회의 표결을 진행했습니다. 여당 주도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고 내란재판부법,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불참을 했잖아요. [김유정] 필리버스터만 장동혁 대표가 혼자서 하루 하고 표결에는 불참을 했는데요. 상당히 개탄스러운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내란수괴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옹호를 하기 위한 필리버스터였나. 도대체 무엇을 위한 필리버스터였는지 알 길이 별로 없고요. 국민적 관심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다만 기록 갱신을 위한 정치적인 액션이 아니었나 생각이 되는데요. 특히나 전두환 내란재판의 경우에 1심이 6개월 전에 결론이 났거든요. 그런데 지금 많은 국민들이 여론의 비판을 받고 있는 대목이 바로 불법계엄 1년이 지나도록 1심조차 나오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고 상당히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한 사법부의 불신, 여기에서 나타난 것이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잖아요. 그런데도 필리버스터 하면서 결국 민주당이 당초 법사위 원안보다 위헌적인 요소를 완전히 제거한 그런 수정안을 본회의에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반대하고 결국에는 표결에도 불참했다는 모습은 반성 없는 국민의힘의 현주소를 다시 한 번 보여주는 그런 양태였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가장 큰 폭으로 내용이 바뀐 게 내란재판부의 구성 절차일 겁니다. 누가 어떻게 들어가냐, 이 부분인데 전국법관대표회의를 배제하고 관할 법원 판사회의에 내란재판부 지정 권한을 줬어요. 그리고 영장전담재판, 법관 2명도 이와 유사한 절차를 거쳐서 임명하도록 바꿨죠. [정광재] 민주당이 처음부터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들 때 논란이 됐던 게 위헌성이 명백하다는 것이었잖아요. 이 위헌성이 명백하다는 것을 정말 덜고 덜어서 위헌성을 최소화시키려고 노력했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헌성이 전부 해제됐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기 어렵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가 24시간이라는 필리버스터를 한 것이고 국민의힘도 항의의 차원에서 표결에 참석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개탄할 일이라고 하셨는데 저도 이렇게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본인들이 갖고 있는 입법권을 다 동원해서 법 처리를 한 것이 개탄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런 법안의 위헌성 때문에 대법원에서 예규를 만들어서 민주당의 입법 취지를 대부분 반영한 전담재판부를 만들겠다라고까지 얘기했는데 그런 것들은 다 무시하고 본인들이 원하는 식의 재판부 구성을 입법 권력을 통해서 강화하려는 모습들을 보면서 과연 이것이 누구를 위한 내란전담재판부인가. 본인들의 강성 지지자들만을 위한 내란재판부 구성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안 할 수 없습니다. [앵커] 앞서 김 의원님께서는 위헌성을 완전히 해소한 법안이다고 평가를 하셨고 또 정 대변인께서는 노력은 했지만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다고 다른 의견을 주셨는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12...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