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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화되는 집주인과 세입자의 분쟁.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순식간에 개정 및 시행되면서 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악성 세입자를 내보내야 하는 집주인의 입장과 계약을 갱신해야 하는 세입자의 입장 양쪽에서 임대차 문제를 짚어봅니다. 김향훈 법무법인 센트로 대표변호사가 함께합니다. 0:00 시작 0:44 임차인 바뀔 때도 5% 룰 적용? 1:03 임차인이 동의 안 하면 5%도 못 올린다? 0:59 Q 실수요자는 싸게 내 집 마련할 기회? 1:53 Q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방법은? 5:56 Q 묵시적갱신도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에 해당하나? 7:31 마무리 ✔골라보기 ①한경닷컴 홈페이지 바로가기(https://land.hankyung.com) ②집코노미 네이버 포스트바로가기(https://jipconomy.hankyung.com) ③집코노미 네이버TV 바로가기(https://tv.naver.com/jipconomytv) ④집코노미 페이스북 바로가기( / jipconomy ) ▶주코노미TV 바로가기 / jooconomy ▶한국경제 바로가기 / 한경미디어 #집코노미 #김향훈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임대차3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