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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경기도 안성의 한 초등학교 근처, 한 아이가 서 있는데, 잠시 뒤 택배 트럭이 후진하면서 그만 아이를 덮치고 맙니다. 아이가 트럭에 밀려 쓰러졌지만, 여전히 기사는 모르는 상황. 하마터면 정말 큰 사고로 이어질 위기였습니다. 트럭이 서 있던 곳은 '인도', 즉 주정차 금지구역입니다. 근처 도로엔 어린이보호구역 안내까지 선명합니다. 사고를 목격한 행인이 놀라 달려왔고 그제야 내린 택배기사, 명함을 주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자신이 사고 아동의 삼촌이라며,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 영상을 올린 작성자. 운전자가 그냥 가려는 걸 번호는 줘야 하지 않겠느냐는 행인 덕분에 명함을 받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아이는 우산 살을 잠시 끼우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인터뷰 : 서 영 순 / 경기 안성경찰서 교통조사팀장] "다친 정도가 즉시 데려갈 정도가 아니었다고 판단한 거 같아요. (백미러로) 보이지 않았으니까 몰랐다고 이야기하죠. (후방카메라) 있는 것도 있겠지만 보통 잘 장착을 안 하고 다니는 차들이 많더라고요. 소형 트럭은." 가장 큰 궁금증은 명함을 준 것으로 사고 처리가 완료됐다고 볼 수 있느냐, 즉 뺑소니냐 아니냐 하는 부분입니다. 관련 전문가 의견 들어보시죠. [인터뷰 : 박 지 영 / 변호사] "최근 판례에서는 명함을 주는 거 이외에도 10~15분 머물면서 아이에게 병원에 가야 하지 않겠느냐고 2회 정도 물어봤고 이러한 여러 정황을 합쳐서 무죄 취지로 판단한 적이 있습니다. 아이가 괜찮다고 말을 했더라도 아이 말만 믿지 않고 상태를 좀 지켜보려는 노력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이 결국 (뺑소니) 유무죄를 판단하는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른바 '민식이법' 적용은 피하기 어렵단 전망이 나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났다는 전제 하에 '시속 30km 초과' 또는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를 위반' 둘 중 해당 사항이 있어야 하는데 이번 사건은 두 번째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민식이법이 적용된 어린이 상해 사건의 경우 1년에서 15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 벌금이 가능합니다. 꼭 처벌 때문이 아니더라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더 주의가 필요하겠죠. 피해 아동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YTN PLUS 박광렬 ([email protected]) YTN PLUS 최지혜 ([email protected])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111...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