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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면? 내 보증금 보상받을 수 있나요? 경매는 법원이 빚을 갚지 않는 채무자의 부동산을 뺏어 경매시킨 뒤 낙찰대금으로 채권자들에게 돈을 돌려주는 과정입니다. 집에 대한 대항력 권리는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은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기에 선순위 임차인의 순위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을 갖춘 소액 임차인의 경우(서울시 기준 보증금 1억 1천만원 이하) 최우선변제권 제도를 통해 선순위로 설정된 근저당권보다 먼저 변제가 가능하지만 다만 최우선변제권의 기준시점은 담보물권의 설정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www.moli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