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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의상이등급5급요건 두귀,청력 장애정도 1. 두 귀의 청력장애가 공기전도 70데시벨‘dB’ 이상 골전도 4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2. 한쪽 귀의 청력장애가 공기전도 90데시벨‘dB’ 이상 골전도 50데시벨‘dB’ 이상이고, 다른 쪽 귀의 청력장애가 공기전도 60데시벨‘dB’ 이상 골전도 3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3. 장애 측정방법 가. 청력은 24시간 이상 소음작업을 중단한 후 500‘a’· 1,000‘b’ 및 2,000‘c’ 및 4,000‘d’헤르츠의 주파수음에 대한 청력역치‘聽力域値’를 측정하여 6분법‘a+2b+2c+d’/6으로 판정한다. 이경우 순음청력계기는 국제표준화기구‘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의 기준으로 보정된 계기를 사용해야 한다. 나. 청력검사는 순음청력검사와 청성뇌간반응검사‘聽性腦幹反應檢査’를 함께 실시 ‘순음청력검사는 2~7일간의 간격으로 2회 이상 실시’한 후 그 중 최소 가청력치를 청력장애로 인정한다. 다만, 순음청력검사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경우에는 청성뇌간반응검사를 1회 더 실시할 수 있다. 상담전화 : 010-8630-1868 행정구제 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