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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2심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첫 재판에서부터 특검과 이 전 장관 측은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안채원 기자! [기자] 네, 수감 중인 이 전 장관은 오늘 오후 2시부터 시작된 2심 첫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이 전 장관 2심 재판부가 재판 전 과정에 대한 중계를 허가해, 전 국민이 법정에 선 이 전 장관 모습을 직접 볼 수 있게 됐는데요. 오늘 재판에서는 내란 특검과 이 전 장관 측의 항소 이유 설명이 순차적으로 이뤄졌습니다. 1심은 이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못 박았을 뿐만 아니라, 이 전 장관이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뒤 하달까지 하며 내란에 적극 가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는데요. 특검은 오늘 "단전·단수가 실제로 이뤄지지 않은 건 시민들이 저항했고, 일부 군과 경찰이 소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했기 때문"이라며 이를 유리한 사정으로 본 1심의 양형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이 전 장관 측은 "당시 국무위원들이 비상계엄을 위헌·위법하다고 인식할 수 없었고, 대통령의 계엄 선포권은 그 자체로 존중돼야 한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이 전 장관도 오늘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원심에서 엄격한 증거에 의한 사실 인정보다 증명되지 않은 특검의 일방적 주장을 채택한 것 같다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여론조사 대납 의혹과 관련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오늘 재판은 빠르게 종료됐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오늘 재판은 약 26분 만에 종료됐는데요. 증인인 명태균씨가 불출석했기 때문입니다. 오 시장은 오늘 재판에 출석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특검을 향한 비판을 이어갔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오세훈 / 서울시장] "'법 왜곡죄'의 첫 번째 적용 대상이 있다면 바로 이 피해자와 가해자를 뒤바꾼 민중기 특별검사가 돼야 합니다."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 씨에게 부탁해 총 10회의 여론조사를 받고, 비용 3천3백만원을 자신의 오랜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 대신 내도록 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재판 날짜인 오는 20일에 명 씨 증인신문을 다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법원에서는 청탁 목적으로 김건희 씨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 받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한 항소심도 시작됐습니다. 2심 재판부는 다음 달 27일을 선고 기일로 잡았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연합뉴스TV 안채원입니다. [현장연결 최승아] ▣ 연합뉴스TV 다큐멘터리 전문 채널 '다큐디깅' 구독하기 / @docu-digging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yonhapnewstv23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