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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와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놓고 협상해온 우리 정부가 오늘 그 해법을 발표합니다. 이른바 제3자 변제 방식인데요, 어떤 절차인지 살펴보겠습니다. 2018년 우리나라 대법원은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의 피고 기업들에게 강제징용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죠. 하지만 제3자 변제 방식이란, 일본 기업 대신 한국 정부 산하의 재단이 조성한 돈으로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하는 방식입니다. 배상금 지급의 주체는 행정안전부 산하의 일제강제동원피해자 재단입니다. 일본은 1965년 한일협정에 따라 한국에 경제발전 자금을 지급했고, 이 돈을 토대로 포스코 등이 건설됐습니다. 바로, 이 기업들이 출연한 자금을 재원으로 삼는 방안입니다. 그렇다면 전적으로 우리 기업들만 배상을 하느냐고 생각하실 수 있을실텐데, 반드시 그렇진 않습니다. 한국의 전경련과 일본의 전경련에 해당하는 게이단렌이 자금을 공동 조성하는 방안도 추진중이기 때문입니다. 이 자금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아닌 양국 청년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쓰일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사를 딛고 #한일 양국의 미래를 위해 뜻을 모은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죠. 하지만 피해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배상이 아니라 점에서 논란이 예상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실제, 강제징용 피해자 측의 반응은 엇갈리는데요. "조속한 해결이 이뤄졌다"며 일각에선 긍정적인 평가도 나오지만, 이번 방안은 "일본의 완승"이라며 반발하는 기류도 적지 않습니다. 여야의 반응도 첨예하게 대립하는데요. 여당은 과거에 매몰되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며 긍정 평가를 하는 반면, 야당은 전범기업에 면죄부를 주고 피해자들에게 다시 상처를 줬다고 우리 정부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같은 해법을 놓고 국내에서도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되는데요, 윤동빈 기자의 기사 보시고 보다 자세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Ch.19] 사실을 보고 진실을 말합니다. 👍🏻 공식 홈페이지 http://news.tvchosun.com/ 👍🏻 공식 페이스북 / tvchosunnews 👍🏻 공식 트위터 / tvchosunnews 뉴스제보 : 이메일([email protected]),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