У нас вы можете посмотреть бесплатно ‘분실 택배’ 무조건 기사 책임?…주먹구구 배상 / KBS 2022.05.09. или скачать в максимальном доступном качестве, видео которое было загружено на ютуб. Для загрузки выберите вариант из формы ниже:
Если кнопки скачивания не
загрузились
НАЖМИТЕ ЗДЕСЬ или обновите страницу
Если возникают проблемы со скачиванием видео, пожалуйста напишите в поддержку по адресу внизу
страницы.
Спасибо за использование сервиса ClipSaver.ru
택배가 사라지거나 파손되면 우선은 택배 '회사'가 고객에게 먼저 배상 하라고 표준약관에 규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택배 '기사'들이 책임을 떠안는 경우가 다반사라는데요.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최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택배 기사 장재혁 씨는 석 달 전 배송한 물품이 분실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파트 무인 택배함에 분명 넣어놓고 왔는데, 고객은 보질 못했다며 물건값 30만 원을 물어내라고 했습니다. [장재혁/택배기사 : "30만 원 변상을 하려면 이제 하루 치 꼬박 일 한거와 다음 날 반나절 정도 일한 수수료가 거의 맞먹는 금액이 되는 거죠."] 최근 6개월 사이 택배기사 10명 중 8명 꼴로(80.3%) 장 씨처럼 분실 등에 대한 책임을 '직접 지고' 고객에게 변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43%는 3번 이상 변상했습니다. 공정위 표준약관을 보면, 고객이 배상 요청을 할 경우 우선은 사업자, 그러니까 택배 '회사'가, 30일 내에 배상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확한 귀책 사유는 그 다음에 따지라는 것. 결국, 택배기사가 고객에게 먼저 배상할 일이 없단 겁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 걸까요? 택배 본사는 대리점과 2년에 한 번씩 계약을 연장하고, 대리점은 다시 기사들과 계약 맺는 구조. 그런데 분실이 많으면 평가 점수가 깎여, 대리점 재계약 시 불이익이 있습니다. 때문에, 분실되더라도 대리점들은 본사에 잘 알리질 않는 거고, 그 부담이 결국, 기사들 몫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김수일/택배 기사 : "대리점에서는 재계약을 위해서 분실처리라든가 VOC(고객불만접수)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죠. 택배기사가 20명이다 하면 (분실한 금액) N분의 1을 해가지고 택배기사들한테 똑같이 부담을 주고 있죠."] [송희라/변호사 : "(표준 계약서에는) 어느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정도 취지로 좀 간략하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더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책임 소재에 대한 법 규정과 제도적인 배상 체계를 더 명확히 해둘 것을 제언합니다. KBS 뉴스 최혜림입니다. 촬영기자:민창호 유성주/영상편집:김형기/그래픽:김지훈 이경민 안재우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email protected] #택배 #분실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