У нас вы можете посмотреть бесплатно 주택조합 신탁회사와 추심의 소 사건 [23.6.1.자 판례공보(민사)] или скачать в максимальном доступном качестве, которое было загружено на ютуб. Для скачивания выберите вариант из формы ниж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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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와 법조 실무자를 위한 판례공보 5분 요약입니다. 주택조합 신탁회사와 추심의 소 사건 별 4개 2023.4.13. 선고 2022다279733 등 판결 추심금 원고 채권자 피고 자산신탁(상고인) 파기환송 사실관계의 요지 원고들은 15.6.~16.10.까지 주택조합 추진위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 무궁화신탁에 계약금 등을 지급 원고들은 18.6.경 추진위 상대로 허위광고 및 기망행위로 무효 주장하여 5,000만원씩 반환하는 조정결정이 18.11.경 확정됨 추진위는 18.10. 무궁화신탁과 계약을 해지하고, 피고의 계좌로 자금 이관을 요청하고, 18.11.경 피고와 자금관리 대리사무위임계약을 체결함 자금관리계약에 의하면, 청약금은 추진위의 서면동의를 받은 신청해지요청서와 추진위의 환불금지급요청서 제출에 의하여 환불됨 원고들은 추진위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자 추진위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대상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피고에게 송달됨 문제제기의 이유 원고들이 압류추심한 피압류채권이 구체적으로 존재하기 위한 요건은? 대법원의 판단 추심의 소에서 피압류채권의 존재는 채권자가 증명해야 계약당사자 사이에 계약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자금관리계약상 서면동의와 환불금지급요청서에 제출에 의해 환불되는 것이 명확하고, 그러한 절차적 요건이 구비되었다고 볼 증명이 없음 피고로서는 계약에 의해 추진위의 반환청구에 대하여 지급을 거절할 수 있음 실무활용 주택조합 추진위과 자금관리 신탁회사 사이에는 자금관리계약이 체결되어 있음 주택조합 추진위에 대한 채권을 가진 자는 신탁회사를 상대로 채권 추심을 강구하게 됨 이 경우 추진위가 신탁회사에 대하여 구체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거나, 계약상의 절차에 따른 자금지급 요청이 있어야 함 채권자대위나 추심의 소에서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 이상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