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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은 개·돼지' 나향욱 파면 취소되나…법원 "징계 과하다" [앵커] 법원이 '민중은 개, 돼지'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의 파면이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공무원으로서 해서는 안될 발언을 한 것은 맞지만 파면은 심하다는 것입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기자] [나향욱 /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 "정말 죄송합니다." 민중은 개, 돼지다. 신분제를 공고화해야한다. 술자리에서 망언을 한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의 파면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교육부가 내린 파면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나 전 기획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나 전 기획관의 잘못에 비해 파면이라는 처분은 너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나 전 기획관의 발언이 중대한 과실인 것은 맞지만 징계기준상 파면을 해야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국민의 봉사자인 공무원으로서 해서는 안될 발언을 해 신뢰를 훼손하고 공분을 초래한 것은 분명한 징계 사유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술을 많이 마신 상태였고 사건 다음날 해당 발언을 사과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지난해 나 전 기획관이 고위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품위를 크게 손상했다며 가장 무거운 징계인 파면 처분을 내렸습니다. 나 전 기획관은 여기에 반발해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나 전 기획관은 해당 발언을 공개한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과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민사소송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소영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ㆍ제보)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https://goo.gl/VuCJMi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