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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상의 절차 1) 보상을 하기 위해서는 구역지정단계, 사업인정, 보상평가, 협의, 수용, 소송 등 여러 단계가 있지만, 구역지정단계, 사업인정단계 등은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기본조사부터 소송까지 여러분의 권리가 어떻게 형성되고 피해 본 권리를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의 부분을 중점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2) 상기 절차도를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첫 단계는 민간단계, 두 번째는 행정단계, 세 번째는 사법단계입니다. 3) 민간단계 상기 절차도에서 기본조사부터 손실보상협의 단계까지가 민간단계입니다. 이것을 민간단계라고 하는 사유는 이러한 단계까지는 수용권 발동이라는 공권력이 개입하지 않는 일반적인 매매단계이기 때문입니다. 즉 사적으로 얼마에 팔고 얼마에 살래하는 지극히 일상적인 민간매매와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말로만 민간단계이지 뒤에 수용권 발동이라는 칼을 들고 있으므로 실질적으로는 수용이라고 판단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러한 견해가 어느 정도 설득력 있는 이유는 민간매매에서는 서로 간에 가격이 안 맞으면 팔지 않을 권리가 존재하는데, 보상법에서는 말로는 팔지 않을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안 팔면 수용권을 발동해서 팔아야 하는 운명이라 실질적으로 수용이라고 보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사업시행자와 소유자가 아무런 제약 없이 협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4) 행정단계 상기 절차도에서 수용재결과 이의재결까지가 행정단계입니다. 즉 행정부에서 이루지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질은 재판이라고 보아도 크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재결이란 재판에 준하는 결정의 줄임말이기 때문입니다. 협의는 대체로 시군차원에서, 수용재결은 대체로 도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이의재결은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집니다. 수용재결이 도차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지역은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행하고, 이의재결은 국토부 차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행합니다. 행정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용재결입니다. 앞에서도 설명하였지만, 재결은 재판에 준하는 결정이기 때문에 그만큼 효과가 크고, 앞의 협의와는 효과가 많이 달라집니다. 이러한 재결이 발효되면 가장 큰 효과는 내가 팔고 싶지 않아도 강제적으로 소유권이 사업시행자로 넘어갑니다. 이 절차를 수용권의 발동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자본주의를 지향하는 우리나라에서 재산권의 가장 심각한 권리침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용재결이 가장 심각한 재산권 침해이며, 차후 이의재결, 소송단계는 수용재결의 흠결을 다투는 정도로 이루어짐이 일반적입니다. 이의재결은 수용재결과 대체로 유사하나 수용재결과 보상금액의 변동 가능성이 있다는 차이 정도입니다. 수용재결과 이의재결은 보통 빠르면 6개월 늦으면 12개월 정도 걸리나 사건마다 다르므로 어떤 경우에는 2년도 넘게 소요되는 때도 있습니다. 5) 소송단계 이의재결까지 끝나면 행정부에서 할 일은 다 한 것입니다. 물론 수용재결이 끝나고 곧바로 소송으로 갈 수 있으며, 이것은 소유자의 선택사항입니다. 행정부에 다시 한번 해보자고 생각하면 수용재결이 끝나고 이의재결까지 가는 것이고, 초록은 동색이어서 행정부에서는 더는 희망이 없으니 수용재결 끝나고 곧바로 소송으로 가는 민원인도 있어 어느 것이 정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행정부 단계까지는 민원인은 본인들이 변호사, 행정사 등 대리인을 채용하여 대행하여 비용을 지불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비용을 사업시행자가 지불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송단계에서는 패소 시 민원인이 소송비용과 패소비용까지 모두 부담할 위험이 존재합니다. 소송단계에서는 대체로 1심에서 끝나는 때도 있으나 대법원까지 가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3. 결론 오늘은 보상의 개요와 보상의 절차 일반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토지와 지장물의 자세한 설명은 앞으로 계속 연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