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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말 결혼 예정인 예비 신부 A 씨. 결혼을 1년 넘게 앞둔 지난 9월, 계약금 3백만 원을 내고 한 예식장을 계약했습니다. [A 씨/예비 신부/음성변조 : "일단 홀이 되게 예뻤고. (가격도) 이제 괜찮다라고,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계약을 했었고…."] 그런데 인터넷으로 사진을 찾아보다, 예식장을 둘러볼 땐 보지 못했던 큰 기둥이 있단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A 씨/예비 신부/음성변조 : "(기둥이) 신랑 쪽에 있는데 신부 쪽으로 이렇게 출입을 시켜주시고 그쪽에서만 이제 계속 앉아서 이렇게 같이 보다 보니까 완전히 그걸 못 봤거든요."] 결국 계약 5일 만에 취소를 결심했는데, 예식장 측은 계약서를 근거로 취소 수수료를 요구했습니다. 계약한 날로부터 한 달 이내면 50만 원, 그 이후부턴 위약금 2백만 원을 내야 한단 겁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에는 결혼식 5달 전까지는 계약금을 모두 돌려줘야 한다고 정하고 있지만, 권고사항이라 계약서엔 취소 수수료 조항이 들어간 겁니다. [A 씨/예비 신부/음성변조 : "이건 일대일 계약이고, 계약서에 이렇게 적혀있기 때문에 그 (표준) 약관이 어떻든 간에 지켜줄 수 없다."] 예식장 측은 "해당 위약금은 대관료 등을 고려한 일종의 '안전장치'"라며 "이런 조항마저 없으면 소비자들이 악용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유사 사례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돼있다"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계약서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9월 한 달 동안 예식 서비스와 관련해 소비자원에 접수된 상담 건수는 모두 250건. 이 가운데 대부분은 계약 해지 시 업체가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email protected]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예식장 #예약 #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