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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월 영아 강간·살해범 '화학적 거세' 시행하나? (서울=연합뉴스) 생후 20개월 영아를 성폭행하고 잔혹하게 학대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의 성 충동 약물치료(일명 '화학적 거세')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유석철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살해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를 받는 양모(29·남)씨와 사체은닉 등 혐의의 정모(25·여)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데요. 피해 아동은 정씨의 친딸입니다. 양씨는 지난 6월 15일 새벽 술에 취한 채 주거지에서 아이를 이불로 덮은 뒤 주먹으로 수십 차례 때리고 발로 수십차례 짓밟는 등 1시간가량 폭행해 숨지게 했는데요. 이어 숨진 아이의 친모인 정씨와 함께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집 안 화장실에 숨겨뒀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제작 : 왕지웅·김도희] [영상 : 연합뉴스TV] #연합뉴스 #20개월_성폭행 #화학적거세 ◆ 연합뉴스 유튜브 : / yonhap ◆ 연합뉴스 홈페이지→ http://www.yna.co.kr/ ◆ 연합뉴스 페이스북→ / yonhap ◆ 연합뉴스 인스타 : https://goo.gl/UbqiQb ◆ 연합뉴스 비디오메타 채널 / @vdometa8027